대법원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18899 판결

판결요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 부문이 법인체의 부속 사업장에 불과하다면 그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그 부문의 장이 행사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법인체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인 사용자는 법인체라 할 것인 바, 법인체가 독립적인 사업 부문의 경영 개선을 위해 그 소속 근로자들을 정리한 뒤 법인체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면 이는 동일한 사용자가 기업 내에서 배치전환을 한 것과 같은 실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법인체의 직원이 근로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법인체 산하의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함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면 사직원에 담긴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는 그 사업 부문을 그만둔다는 것이지 법인체와의 근로계약 자체를 해지하여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라고 볼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