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19694 판결

판결요지

노조전임자로서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원직에 복귀할 것을 명하였으나 자신에게 발부된 사전 구속영장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노조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아니한 채 도피생활을 하느라 복귀명령에 불응하였고, 이에 복귀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의 단체협약 제10조는 회사의 노동조합원 4인을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 인정하되 그들의 신분, 임금 및 승급 기타 모든 처우는 일반조합원과 동일하게 한다고 규정하면서, 조합은 전임자를 사전에 회사측에 통보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회사측과 협의하여 전임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상급 노동단체의 전임으로 피선 또는 피임되었을 때에는 회사가 그 전임을 인정하고 조합전임자에 준하여 처우하되 상급단체의 전임자 수는 위 4인의 노동조합업무 전임자 수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편집국 사원인 원고는 1988.11.26부터 1994.11.25까지 6년 동안 전국 방송사와 신문사의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하 언노련이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재임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단체협약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상급단체의 전임자로서 언노련의 업무만을 담당하여 온 사실, 그러다가 1994.11.25자로 원고의 언노련 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피고는 1994.11.26부터 3차에 걸쳐 원고에게 원직에 복귀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1994.6.28자로 자신에게 발부된 사전 구속영장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언노련의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아니한 채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복귀명령에 불응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복귀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23 원고를 징계해임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가 언노련의 위원장직을 상실한 날인 1994.11.25자로 언노련은 원고를 임기 2년의 상임지도위원으로 선임하였는데 상임지도위원 역시 언노련의 전임직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상급단체의 전임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원직복귀명령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언노련이 지도위원을 전임직으로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언노련의 규약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가 수차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원직복귀명령을 하고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물론 피고의 노동조합에서도 원고가 언노련의 지도위원으로 선임되어 전임직을 계속하여 맡게 되었다는 등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보를 한 바가 없는 점, 언노련 지도위원의 임무 등에 비추어 보면, 언노련의 지도위원이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상급단체의 전임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서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원심이 언노련의 지도위원직이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상급단체의 전임직에 해당한다고 일응 가정하고, 그 가정을 전제로 하여 전개한 법률 판단에 대한 불복임이 명백한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언노련의 지도위원직이 상급단체의 전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주위적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가정판단에 대한 당ㆍ부는 직접 판단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논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