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1997. 8. 1. 선고 97다25736 판결 ## [퇴직금등]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97다25736 퇴직금등 원고,상고인 <삭제> 피고,피상고인 한호물산 주식회사 <삭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7. 5. 22. 선고 96나841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1997. 7. 24.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8. 1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임수(주심) 정기호 - 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