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원고들 등이 피고회사를 퇴직할 때, 피고회사는 원고들 등이 피고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인 별지 근무기간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만을 계속근로년수로 인정하여 그 기간에 대응하는 별지 내역서 서)항 기재의 각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였고, 또 위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 근속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선정자들은 제외)이 퇴직 전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체금액인 별지 내역서의 거)항 기재 금액 중에서 같은 내역서 (A)항 기재의 각 금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한 후 위 평균임금에 위 퇴직금지급률을 곱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별지 내역서의 저)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선정자들에 대하여도 선정자들의 피고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인 16년 7일에 상응하는 퇴직금지급률 901.75를 각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였는 바, 선정자 권영창에게는 금 4,855만1,410원, 선정자 송맹복에게는 금 4,804만415원, 선정자 임성관에게는 금 3,584만8,566원을 퇴직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계속근로년수
원고들 등은 회사간의 합병시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소멸회사와 그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회사에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어서, 원고들 등의 소외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합병회사인 피고회사에서의 근속년수에 통산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 등이 소외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원고들 등의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등의 소외회사에서의 종전 근로관계는 합병당시 원고들 등의 위 중간 퇴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합병 후 피고회사에서의 근무기간만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조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소멸회사와 그 회사 소속의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소멸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이 합병 후 존속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멸회사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을 계속근속년수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만일 이 경우 소멸회사의 근로자들이 소멸회사에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을 수령하고 존속회사에 신규입사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들의 의사가 소멸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존속회사와 사이에 구 근로계약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법률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소멸회사에의 사직서제출로 단절되는 것이므로 소멸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만일 피고회사가 소외회사와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들간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외회사 근로자들은 합병후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면서도 향후 퇴직시에는 소외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피고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대해 소외회사의 퇴직금계산방법에 따라 단수제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게 될 것인 바(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후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3.8 선고 93다1589 판결), 원고들 등으로서는 소외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지위를 유지하여 장차 퇴직할 때 소외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피고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단수제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보다는, 소외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여 소외회사에서의 퇴직금을 현실로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피고회사의 근무기
간에 대하여는 누진제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보다 유리한 면이 있으므로 {예컨대 원고 박진호의 경우 소외회사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하면, 소외회사와 피고회사에서의 전 근무기간(21년 6월 14일)에 대하여 단수제를 적용하면, 원고 박진호의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1년의 근속기간에 30일분을 곱하는 지급률인 645를 곱한 금액이 퇴직금이 되나,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하면 소외회사의 근무기간을 제외하고라도 피고회사에서의 근무기간(16년 1월 1일)에 상응하는 피고회사의 누진율인 907.75를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평균임금에 곱한 금액이 퇴직금이 되므로, 기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보다는 단절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것이다} 원고들 등이 소외회사에 사직원을 내고 중간 퇴직금을 정산하여 현실로 지급받으며 피고회사에 신규입사의 절차를 거친 것은, 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 권영창은 선정자들이 위 합병 당시에 사실은 소외회사와의 근로관계를 피고회사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소외회사에의 퇴사 및 피고회사에의 재입사는 형식적인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피고회사도 선정자들의 위 퇴사 및 재입사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퇴사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정자들이 소외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할 때, 소외회사를 퇴직하여 그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이 보이는 증인 이재신, 조광순의 각 증언은 위 합병 당시 피고회사가 소외회사를 합병하기로 하였으니 소외회사의 직원들은 일괄적으로 사표를 써내라고 하였고, 선정자들을 포함한 소외회사 직원들이 그 사표를 쓴 것은 피고회사에 입사한 한달 후인 1976.3.31경이었으며, 합병 전후에 소외회사 직원들의 업무내용에 거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소외회사 직원들이 사표를 쓴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그러한 내용의 증언만으로는 선정자들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이 선정
자들의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채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임금수준이나 복리수준에 비해 소외회사의 그것이 열악하였고 퇴직금지급률도 피고회사의 그것은 누진제인데 소외회사의 그것은 단수제에 지나지 않았는 바, 소외회사의 근로자들이었던 선정자들은 소외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소외회사와의 열악한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단절하고, 보다 나은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향유하고자 피고회사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선정자들의 소외회사에의 퇴직은 진의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회사에서의 근무기간도 원고들 등의 퇴직금계산시에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들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평균임금의 산정
원고들 등은 피고회사가 1977.6.1 당시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대표인 노조위원장과 사이에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시키기로 합의를 하였고, 1991.8.29 역시 당시의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대표인 노조위원장이었던 소외 마선배와 사이에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상여금뿐만 아니라 근속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시키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협약체결 당시 각 노조위원장이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회사의 대표와 그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와 같이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 등의 퇴직시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 근속수당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였는 바, 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시키면서도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위 각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이므로 개정 전의 취업규칙에 따라 위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 근속수당도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하
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한 기한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한다 할 것인데, 갑 제35호증의 1(피고회사의 노동조합 규약)의 기재에 의하면 `조합은 모든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며 … '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조합업무를 지휘감독하며 …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실현하는 자로서 각 노조위원장이 피고회사의 근로자를 대표하여 피고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가 나머지 근로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교
섭을 하여 피고회사와간에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위 각 노조위원장이 형사상 및 조합규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회사와간에 체결한 위 각 협약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연 위 각 노조위원장이 피고회사와 위 각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회사 근로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권영창은 이하 부분의 주장을 하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퇴직 3개월 전부터 퇴직시까지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모든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피고가 별지 내역서의 (A)항 기재 각 금액을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하였는 바, 그 각 금액을 평균임금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각 금원들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거나, 위 퇴직 전 3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것 등의 사유가 있어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하 차례로 살핀다.
휴근수당 및 공휴수당 중 일부 금액
별지 내역서의 사)항 휴근수당 중 1992.4월 분의 각 기재금액 중 원고 장영우의 금 10만1,918원, 원고 김철남의 금 4만3,518원, 별지 내역서의 아)항 공휴수당 중 1992.4. 분의 각 기내 금액 중 원고 홍성균의 금 5만2,019원, 원고 이종국의 금 4만4,874원, 원고 김주태의 금 4만1,175원, 원고 김상문의 금 4만9,229원, 원고 김용근의 금 4만2,263원, 별지 내역서 중 원고 김재수의 1999.4월분 공휴수당 및 휴근수당 금 11만9,029원, 원고 정두영의 1992.4월분 공휴수당 및 휴근수당 금 8만1,024원은 모두 1992.4월의 위 원고들의 공휴일 및 휴일근무 중 위 퇴직전 3개월 이전에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예컨대 원고 홍성균은 1992.7.5경 퇴직하였으므로 퇴직 전 3개월이라 함은 1992.4.15부터 1992.7.14까지의 기간이 되나, 같은 해 4월경 지급된 공휴수당 금 5만2,019원은 위 퇴직 전 3개월보다 더 이전인 1992.4.5.의 공휴일에 근무한 대가로 지급한 수당이다)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금원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기불금란의 각 금액
별지 내역서 카)항 기재 기불금란이란 각 금액 중, 원고 박진호의 1994.2월분의 금 2만2,500원은 사보원고료로, 원고 이문규의 1994.12월분의 금 12만9,000원, 원고 김문태의 1992.2월분의 금 12만9,000원 원고 김정선의1992.2월분의 금 12만9,000원, 원고 강성록의 1992.5월분의 금 12만6,000원, 원고 고승주의 1992.1월분의 금 132,000원, 원고 서귀택의 1992.2월분의 금 13만2,000원은 각 정년기념 반지대금으로 각 지급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들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평균임금에서 제외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갑 제32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기불금란 중 위 각 금액외이 나머지 각 금액은 생산목표 초과달성시 각 부서에 회식비로 내려주는 생산장려금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대사이 미리 정하여지지 아니한 비정기적이고 임시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급식비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 및 증인 전세영의 증언에 의하면, 1984.4.1월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자와 피고회사 노동조합 위원장간에 1984.4.1월 이후부터는 증식대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위 협약의 체결 당시 노조위원장이 조합원들의 동의나 추인을 받은 바 없으므로 위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노조위원장이 피고회사의 근로자를 대표하여 피고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가 나머지 근로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교섭을 하여 피고회사와 간에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위 각 노조위원장이 형사상 및 조합규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회사와 간에 체결한 위 협약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이 협약이 달리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별지 내역서 타)항 기재의 급식비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1란의 기재 각 금액 전부와 기타2란 기재 각 금액 중 1992.6 분 갑제8호증의 1 내지 갑제3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내역서 파)항 기타1란 기재 각 금액 전부와 하)항 기타2란 기재의 각 금액 중 1992.6.분의 각 금액은 피고회사와 노동조합간의 1992.6월경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을 같은 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면서 같은 해 1월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의 인상된 임금을 같은 해 6월의 임금지급시에 한꺼번에 지급한 금액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피고는 위 각 금액이 1992.1월 경부터 원고들의 퇴직전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에 대한 인상 분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임금인상 소급분 중 원고들의 퇴직 3개월 이전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평균임금의 산정시에 포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위 금액 전부를 제외하였는 바, 소급인상분이 적용되는 6개월 중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의 비율에 따른 금액은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기로 한다.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우리 김영배, 조인환은 각 1992.4.1부터 1992.6.30까지의 3개월이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므로 위 각 소급인상분의 1/2의 각 금액을 원고 이종국, 김상문은 각 1992.4.8부터 1992.6.30까지 2개월 23일의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포함되므로 위 각 소급인상분의 100분지 46 2+23/30/6에 해당하는 각 금액을, 원고, 홍성균, 장영우, 김철남, 정용희, 김문화, 박응식, 이장조, 이종길, 김석중, 김주태, 김재수, 정두영, 김용근은 각 1992.4.15부터 1992.6.30까지 2개월 16일간의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포함되므로 위 각 소급인상분의 100분지 42{2+16/30}/6}에 해당하는 각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시에 추가하기로 하되 그 각 금액은 별지내역서의 더)항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나머지 기타2란의 각 금액
갑제8호증의 1,2,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별지 내역서 하)항 기타2란의 각 금액 중 원고 박진호의 1994.3월분 17만1,732원은 위 원고의 퇴직전 3개월 동안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대가로 수당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적치한 월차가의 미사용환불금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 김문화의 1992.2월분 126,012원, 원고 고승주의 1992.1월분 250,518원, 원고 이장조의 1992.2월분 83만5,478월, 원고 조인환의 1992.4분 15만2,284원은 각 연차휴가미사용환불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와 근로자들간에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제외하기로 협약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위 각 금원 역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퇴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별지 내역서의 거)항 기재 각 금액에서 (A)항 기재 각 금원(피고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공제한 너)항 기재 각 금액에 위 더)항 기재 각 금액을 합산한 러)항 기재 각 금액을 머)항 기재 역일수로 각 나눈 버)항 기재 각 금액이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된다 할 것이고, 위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피고회사에서의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지급기준율인 서)항 기재 각 지급율을 곱한 어)항 기재 각 금원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퇴직금이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이 피고회사를 퇴직하면서 같은 목록 저)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위 어)항 기재 각 금원에서 위 저)항 기재의 각 금원을 공제한 처)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홍성균, 장영우, 김철남, 김영배, 정용희, 이종국, 김문화, 박응식, 이장조, 이종길. 김석중, 김주태, 김재수, 김상문, 조인환, 정두영, 김용근에게 (나머지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해서는 미지급퇴직금이 없다) 별지 내역서 처)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금품청산기간이 경과한 같은 목록 커)항 기재의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채무의 존부 및 이행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은 1996.2.9까지의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 중 원고 홍성균, 장영우, 김철남, 김영배, 정용희, 이종국, 김문화, 박응식, 이장조, 이종길, 김석중, 김주태, 김재수, 김상문, 조인환, 정두영, 김용근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없이 이를 각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과 선정자 권영창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없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찬(재판장), 최종길, 이병한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