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3제1항제2호 및 선급금이 지급된 경우에 그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4조의 규정과 원래 선급금은 자금사정이 좋지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확보, 노임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이며,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공사대금이라는 점에 비추어,
∙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거나 선급금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선급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인 이상, 하도급을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되고 그래도 공사대금이 남는다면 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남는다면 그 남은 선급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선급금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고,
∙ 하도급대금지급에 관한 조항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으로써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남은 공사대금이 있을 경우에 그중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