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대표이사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하여 방송업무를 거부ㆍ방해한 행위는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1999.03.26, 대법 97도 3139 )
[요 지]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쟁의가 형식적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들이 작업시간에 집단적으로 작업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위법의 요소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에 파업행위가 위력으로 회사의 방송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대표이사의 연임을 방해하기 위한 파업은 그 목적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 사건 / 1999.3.26 선고, 97도3139 업무방해
* 피고인 /최문순 외 16인
* 상고인 /피고인들
* 변호인 /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5인
*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10.29 선고, 97노2082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형법(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1)다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쟁의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2) 따라서 근로자들이 작업시간에 집단적으로 작업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위법의 요소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3)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1991.11.8 선고 91도326 판결, 1991.4.23 선고 90도2771 판결4)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20 선고 97도588 판결, 1996.2.27 선고 95도29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그의 판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문화방송 노동조합의 제7대 위원장 및 임원직에 있던 사람들로서,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강성구의 대표이사 연임을 저지하기 위하여 1996.3.6 전국문화방송 노동조합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같은 달 14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의결하고, 원심 판시와 같은 파업지침과 행동지침을 발표한 후, 같은 날 14일 05:00부터 방송제작 등의 업무를 거부하고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300여명을 위 회사 현관 1층에 집결시켜 통로를 점거하고 풍물패와 함께 출정식 고사를 지낸 다음 `연임반대' 등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4.4까지 19회에 걸쳐 100여명 내지 800여명이 위 회사 1층 현관 등에서 집회를 하면서 노래패·풍물패 공연, 구호제창, 가수공연 등을 하여 그 판시와 같은 방송물들이 방송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파업행위가 위력으로 위 회사의 방송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파업은 그 목적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강성구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위 파업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5).
위의 판례이론 및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의 충족에 관한 법리오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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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근로자의 단결권 등) 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정당행위)에서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1항에서는 `형법 제313조(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 필자주)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시효 5년, 1995.12.29 본항 개정). 여기서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의 사회적 지위에서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일(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경제적 활동으로서의 업무 외에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업무도 포함하며, 주된 업무 뿐만 아니라 부수적 업무를 포함한다. 또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무형의 힘을 말한다. 폭행·협박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세력을 이용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판례로서 대판 1987.4.28 87도453에서는 `위력이라 함은 법인의 위세, 사람의 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출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모든 출입자를 통제하는 경우(대판 1983.11.8 83도1798), 또는 회사경비원들의 출입통제업무를 완력으로 방해한 경우(대판 1991.9.10 91도1660) 등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위력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필요는 없다. 업무방해의 성립은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만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충분하며, 현실적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필요는 없다(=추상적 위험법).
참조판례로 들고 있는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① 대림기업사 사건(대판 1991.11.8 91도326 업무방해)에서는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노동쟁의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② 현대중공업 사건(대판 1991.4.23 90도2771)에서는 “근로자들이 작업시간에 집단적으로 작업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위법의 요소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단순히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판례의 경향은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이 정당성이 없는 한 형사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통제아래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경우(예, 집단연장·휴일근로거부, 집단월차휴가사용 등), 판례로서 대판 1991.1.19 90도2852에서는 “쟁의행위는 그 개념상 집단적 행동이며 집단적 행동에는 위력의 개념요소인 `위세와 인원수'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압력을 가하는 실력행사”라고 보아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비록 폭행·협박 기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위력의 행사 등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때에도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다(같은취지 : 헌법재판소 1988.7.16 97헌바23). 그리고 `형사(·민사)책임면제의 법리구성'은 학설의 견해가 나누어져 있으나, 판례는 위법성 조각설에 따라 쟁의행위는 형법(또는 민법)에서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쟁의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90.5.15 90도357 등)고 보고 있다.
본사건은 파업행위가 위력으로 회사의 방송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대표이사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결여되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종래 판례의 태도처럼 인정한 판례라고 보여진다. 참조로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관련판례로서 `구속근로자 석방을 위하여 쟁의행위'를 한 것에 대해 현대중공업 사건(대판 1991.1.23 90도2852)에서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쟁의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볼것이므로 구속노동자의 형량에 대한 쟁의나 구속자 석방과 같이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