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98다16814 판결 [] ## 대법원 ## 판결 사건 98다16814 ## 이유 2000. 2.25.판결선고 인대 법원 2000. 2.25.원본영수 제 3 부 판결 사건 98다16814 퇴직금 원고,피상고인 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 용 제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동원, 오양호, 조정래 317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8. 2. 18. 선고 9647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다음 - 1 -
과 같은 사실을 확정하였다. (1) 피고회사는 금형, 메탈케이스 및 각종 기계부품의 제작·수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6. 4. 14. 설립된 회사로서, 1994년 현재 소외 과 그 자녀 등 8명이 총발행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이고, 한편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내화물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47. 5. 15. 설립된 회사인데, 1994. 12. 31. 기준으로 위 등 8명이 그 지배주주로서 총 발행주식 2,500,000주의 약 39%를 넘는 990,259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의 간부직원들 다수가 소외 회사의 간부직원들 중에서 뽑히어, 전적(轉籍)되었다. (2) 소외 회사는 1987. 6.경 경영합리화조치의 일환으로 공무과 소관인 설비보전업무를 피고 회사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경영방침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같은 달 30.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소외 회사의 포항공장 내 설비보전업무를 피고 회사에 도급하는 내용의 설비보전업무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공무과 직원 51명 중 사무보조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9명 전원을 피고 회사로 전적시키기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49명의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에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그 다음날 피고 회사가 면접이나 시험 등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이들을 일괄적으로 신규채용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당시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공무과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회사로 전적시키기에 있어서, 전적의 방침과 내용 등에 관하여 일방적인 설명과 홍보만을 실시하였을 뿐, 전적 대상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인 면담 등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잔류할 것을 희망하는지 아니면 피고 회사로 전적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거나 전적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전적절차를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전적 대상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에 잔류할 것을 희망하였다 하더라도, 전적 대상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설비보전업무는 용역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고 소외 회사에는 설비보전업무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 전적 대상 근로자들로서는 설비보 - 2 -
전업무보다 하위의 직종으로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분쇄, 훈련, 청소 등 내화물관련직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으나 내화물관련직종에 필요한 인원도 이미 모두 충원된 상태였으므로 전적 대상 근로자들로서는 잔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원고 등 일부 근로자들이 잔류를 요구하였지만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4) 한편 위와 같은 퇴사와 입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비롯하여 전적된 근로자들 대부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소외 회사의 포항공장 내 공작실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인 계장과 계장 등의 작업지시에 따라 기계정비와 수리작업을 하여 왔고, 피고 회사는 전적 근로자들에 대한 호봉, 근속수당, 사택입주서열 등을 소외 회사에 최초로 입사한 날을 그 결정기준으로 삼아 왔다(다만 1991. 1. 이후에는 보정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을 감안한 수당을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본봉에 산입하여 지급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하여, 원고들은 위 전적 당시 소외 회사에 잔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전혀 주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계열기업간 업무조정이라는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공무과 소속 근로자 중 사무보조원 2명만을 제외한 전원이 부득이 소외 회사를 사직하고 소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여서, 비록 위 전적 당시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 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비록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들의 업무의 내용 및 업무처리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또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의 최초 입사일을 결정기준으로 삼아 온 점과 함께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피고 회사의 근속기간만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전적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 전적하면서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계속근로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내심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비진의 - 3 -
의사표시로서 위에서 인정한 전적의 경우에 비추어 피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범위 내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또 원고들의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는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을 통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들의 위 전적 경위, 내용 및 효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할 때 및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할 때와 피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할 때에 각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거나,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근속년수에 관하여 다시 거론하지 아니한다는 합의를 하였다는 근로자 대표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적법히 대표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또는 전 근로자들이 이를 추인 등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3. 기록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관계의 계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정의와 형평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2. 25. 재판장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이 돈 희 대법관 송진훈 - 4 -
주심 대법관 윤재식 LBOX - 5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