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원고가 위조되었거나 대리권한을 넘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을가제2호증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다거나 진정성립의 근거를 명백히 밝히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을가제2호증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위에서 본 사실인정을 한 다음 위 서증이 그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설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상고이유에서 인용하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에 관한 것들인데,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들이거나 위 결론과 배치되지 않는 것들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원심은, 소외회사와 피고들 사이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일련의 합의과정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대한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고 본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라면 합의해제의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해제의 시기 즉 가압류의 전인지 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상, 원심이 그 해제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설시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들을 포함한 임대계약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해제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을 포함한 임대계약자들과 소외회사 사이에서 묵시적이나마 합의에 의한 해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소외회사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임대보증금채권이 소외회사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귀속된 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 등을 묵시적으로 합의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갈음하여 위 임대보증금채권 등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하도급업체들에게 이전시키기로 한 위 3자간 합의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위 채권이전의 실질이 채권양도임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없어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이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계약인수나 채권양도임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피고들의 동의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양도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 제3점 중 가압류의 효력을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4.11. 선고, 99다51685 판결; 1998.1.23. 선고, 96다531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임대분양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외회사와 피고 등 임대계약자들은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하도급업체 등이 소외회사에 갈음하여 임대분양계약을 수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들과 소외회사가 그들간의 계약관계를 해소하고 소외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소외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채권이 합의해제의 효과로서 소멸하였고 따라서 위 임대보증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와 압류 및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압류와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들은 원고의 채권가압류가 있은 후에 소외회사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계약인수에 동의하였으니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인정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하는 것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고(대법원 1998.3.24. 선고, 95다6885 판결; 1997.7.25. 선고, 97다153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분양계약의 묵시적인 합의해제와 함께 임대계약상의 지위의 이전이 있었던 것이므로, 그와 같은 합의해제 및 지위이전으로 인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양도되어 회사의 영업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합의를 함에 있어서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위 약정으로 인하여 소외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양도되고 그 영업을 폐지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아파트건축이 소외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합의해제당시 부도 및 대표이사의 구속 등으로 인하여 위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이미 소외회사의 위 영업은 사실상 폐지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비로소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중단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영업의 양도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3.13. 선고, 95다48599,48605 판결; 1995.7.25.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해행위라는 주장을 공격방어방법의 하나로서만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이 점만으로도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