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 중 1,578만2,9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9.1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1992.6.23까지 4년 9개월간 진영상회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경영해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월 소득액이 노동부가 발간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선업자의 월 평균급여액에 상당한 것으로 평가하고서,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경력년수가 계속하여 늘어난다고 보아, 1987.9.1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1994.1.22을 기준일로 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그 이전까지는 3년 내지 4년 경력을 가진 자의 월 평균급여액을, 그 다음 날부터 가동연한까지는 그보다 증액된 5년 내지 9년 경력을 가진 자의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익의 증감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고 당시의 해당 경력에 상응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늘어난 경력에 상응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400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의 처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원고의 소매점을 계속 경영하다가 1992.12 말경 폐업하였고, 그 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원고의 경력년수가 5년이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수입이 장차 증가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이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늘어난 경력년수에 상응하여 증액된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불복의 범위
상고장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심 인용금액인 2억2,978만2,922원 및 그 지연손해금 중 2억1,4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의 파기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그 차액인 1,578만2,922원(2억2,978만2,922∼2억1,4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불복하고 있고, 상고이유와 대조하여 보면, 이는 원심이 인용한 소극적 손해액 중 일부에 대한 불복의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 중 1,578만2,922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