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임기만료되고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어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 인원수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이사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임이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해 이사를 개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 사건/2000.1.28 선고 대법원 제2부 98다2618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주계명, 김병열, 이병윤, 오용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 피고, 피상고인/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대표자 이사장 최의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8.5.15 선고 96나66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재단의 1996.2.6자 임시이사회는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사회의 조직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없는 이사 직무대행자들인 최희옥, 이종현 등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들을 제외하면 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되는 등 그 소집절차 및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1996.3.19자 임시이사회의 결의 또는 무효인 앞의 이사회 결의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김일순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최희옥, 이종현 등이 참석하여 개쵀되었으므로 무효이며, 그 이후의 이사회 결의들도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 아니라거나 또는 흠이 있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 주계명, 김병열, 오용웅은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 원고 이병윤은 남기종 외 3인이 피고 재단으 상대로 하여 위 원고를 이사로 선임한 피고 재단의 1995.5.1자 임시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전주지방법원 97가합1906 사건에서 위 임시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취지의 등기까지 경료되었으므로 위 원고가 위 소송계속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와 보충범위 내의 보충상고이유의 판단
원고 주계명, 김병열, 오용웅 부분
재단법인의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임기만료 되었음에도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어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 인원수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前任)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이사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임이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이사를 개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2614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니,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각 이사회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판명될 경우에는 원심변론종결 당시 피고 재단의 적법한 이사는 원고 이병윤 한명만이 남게 됨을 알 수 있으니, 그런 경우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관계에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을 포함한 전임이사들이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그 각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사정이어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그 각 이사회 결의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소의 이익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안판결을 할 것이고, 만일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원고들의 후임이사까지 선임된 것으로 원고들로서는 임기만료로 당연히 퇴임하는 것이므로 그 각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구할 당사자적격 내지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임기가 만료 되었다는 사유만을 들어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또는 임기만료된 이사의 직무수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주계명, 김병열, 오용웅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원고 이병윤 부분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이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8.4.25 선고 87누399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설립등기 이외의 법인등기는 대항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사변경의 법인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등기된 대로의 실체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에서 본 전주지방법원 97가합1906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당사자로 되거나 또는 소송고지를 받는 등의 위치에 있지 아니한 원고 이병윤에게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원고를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러한 실체적 하자가 주장.입증되어야 하고 원심법원으로서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원고의 피고 재단 이사로서의 지위를 부정하여서는 안될 터이다.
그럼에도 단순히 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원고의 피고 재단 이사로서의 지위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 및 법인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니, 그 원고도 당심 소송계속 중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원고 도는 다른 원고들과 함께 여전히 전임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인 원고 이병윤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고법]
* 사건/1998.5.15 선고, 광주고법 제3민사부 96나664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주계명, 김병열, 이병윤, 오용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정태세
* 피고, 피항소인/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대표자 이사장 최의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렬, 오동섭, 배재일, 차현국
* 변론종결/1998.4.10
*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96.9.11 선고 96가합2193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재단의, ① 원고 주계명을 이사장직에서 해임하고, 소외 김일순을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출하며 소외 남기종, 최의규를 이사로 각 선출한1996.2.6자 임시이사회 결의, ② 위 김일순을 피고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출한 1996.3.19자 임시이사회 결의, ③ 소외 이종현을 이사호 선출한 1996.4.9자 정기이사회 결의, ④ 소외 정영태를 예수병원장으로 선출한 1996.6.8자 임시이사회 결의, ⑤ 위 최의규를 피고재단의 이사장으로, 소외 허공석, 김남현을 이사로 각 선출한 1996.7.1자 임시이사회 결의, ⑥ 소외 유경운, 허진득, 유경재, 김기복, 황의호, 양병철, 윤승호를 각 이회사로 선출한 1997.4.21자 임시이사회의 결의, ⑦ 소외 강대섭을 이사로 선출한 1997.5.27자 임시이사회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위. ③ 내지 ⑦ 기재 결의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①, ② 기재 결의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 9, 39, 40호증, 갑 제5호증의 3, 4, 7, 8, 9, 갑 제8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7,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피고재단은 의료 및 전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피고 재단 이사의 정원은 원래 12명인데, 1996.2월경 피고 재단의 이사로는 원고들 4인과 피고 재단 산하 예수병원의 병원장으로서 당연직 이사인 소외 고영희(동인은 1994.11.16 예수병원장으로 선임되었다가 1995.8.17 이사회결의에 따라 해임되었으나, 같은 해 12.20 전주지방법원 95카합 1092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위 해임결의의 효력이 정지되어 그 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소외 김일순, 임헌정 및 이사직무대행자인 소외 최희옥, 이종현(동인들은 1995.9.22 위 법원 95카합 1035호 직무 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피고재단의 이사였던 소외 이성화, 유덕종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등 9명(3명은 결원상태였음)이었다.
그런데 위 고용희, 김일순, 임헌정, 최희옥, 이종현은 이사장이던 원고 주계명이 동인들의 이사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독자적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당시 이사 전원에게 임시이사회 소집통지를 한 후 1996.2.6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제외한 위 이사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 주계명을 피고 재단 이사장직에서 해임하고(다만, 이사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함), 그 직무대행자로 위 김일순을 선임하는 한편, 결원이사 중 2명의 이사로서 소외 남기종, 최의규를 선출하였으며, 그 후 위 김일순의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된 1996.3.19자 임시이사회에서 위 이사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위 김일순을 피고 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
한편 피고재단은 1996.4.9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소외 이종현을 이사로 선출하였고, 그 후 1996.6.8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위 고영희의 후임 예수병원장으로 소외 정영태를 선출하였으며, 1996.7.1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위 최의규를 피고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소외 허공석, 김남현을 각 이사로 선출하였다.
그 후 1997.4.21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위 유덕종의 후임으로 유경운을, 원고 김병열의 후임으로 허진득을, 원고 오용웅의 후임으로 유경재를, 위 임헌정의 후임으로 김기복을, 위 김남현의 후임으로 황의호를, 위 남기종의 후임으로 양병철을, 원고 주계명의 후임으로 윤승호를 각 이사로 선출하였으며, 1997.5.27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소외 강대섭을 이사로 선출하였다.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서, 위 1996.2.6자 임시이사회는 당시 이사장으로서 정당한 소집권자인 원고주계명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사장 해임과 같이 이사회의 조직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이사직무대행자들인 위 최희옥, 이종현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들을 제외하면 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되는 등 그 소집절차 및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위 이사회 결의에서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위 김일순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로 결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 최희옥, 이종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위 1996.3.19자 임시이사회의 결의 또한 무효이며, 그 이후의 이사회 결의들도 같은 이치에 따라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 아니거나 흠이 있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들의 관여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그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서 위 각 결의의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7호증의 1, 2,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계명, 김병열, 오용웅은 1997.5.14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직에서 퇴임함으로써 이미 피고재단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한편 위 남기종 등은 피고재단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97가합1906호로 원고 이병윤을 이사로 선임한 피고재단의 1995.5.1자 임시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7.7.23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해 8.12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그 취지의 등기까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이병윤 역시 위 소송곙속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와 상관 없이 위 판결의 확정에 다라 피고재단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즉, 결국 피고재단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더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원고들이 위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관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운(재판장), 김인겸, 노만경
[중노위]
* 사건/1996.9.11 선고, 전주지법 제3민사부 96가합219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원고/주계명, 김병열, 이병윤, 오용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봉헌
* 피고/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대표자 이사장 최의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 변론종결/1996.8.14
[주문]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소외 김일순을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임한 1996.3.19자 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원고 주계명을 피고 이사장직에서 해임한 같은 해 2.6자 임시이사회 결의무효확인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의 각 임시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2, 3, 6, 7호증, 갑 제4, 8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김창웅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피고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이하 피고법인이라 약칭한다)은 미국 남장로교 세계선교부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 및 전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피고법인 이사의 정원은 12명인 바,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이사회는 교회대표 4명(이하 '파송이사'라 한다), 의료기관대표 2명, 각계유지 5명(이하 '유지이사'라 한다), 위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장 1명(예수병원장을 말한다)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1996.2월과 3월경 이사는 원고들 4인과, 소외 고영희(1994.11.16 이후 피고법인 산하 예수병원장으로 선임되었다가 1995.8.17 이사회 결의로 해임되었으나,1995.12.20 당원 95카합1092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해임결의의 효력이 정지되어 그 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김일순, 임헌정, 최희옥, 이종현(최희옥, 이종현은 1995.9.22 당원 95카합1035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피고법인 이사였던 소외 이성화, 유덕종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등 9명이었다.
위 고영희, 임헌정, 최희옥, 이종현 등은 1995.10.13, 같은 해 12.26, 1996.1.27 등 세차레에 걸쳐 당시 피고법인의 이사장이던 원고 주계명에게 이사회결의가 요청되는 1995년 회계년도 예산집행승인, 1996년 회계년도 예산안승인, 이사보선 등의 필수적인 사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이사장이던 위 주계명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고, 매년 11월 셋째주에 열리던 정기 이사회마저 소집하지 아니하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의도로 1996.1.31 당원 96파9호로 긴급이사회소집허가 신청까지 하였으나 같은 해 2.18 신청이 각하되어 허가를 얻지는 못하였다.
한편 위 이사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이사 전원에게 임시이사회 소집통지를 하고 1996.2.6 당시 피고법인 이사 중 위 고영희, 김일순, 임헌정, 최희옥, 이종현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위 주계명을 피고법인 이사장직에서 해임하고(이사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위 김일순을 선임하였으며 그 후 1996.3.19임시 이사회에서 위 이사들의 참석하에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위 김일순을 피고법인의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
1996.3.19자 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위 김일순을 피고법인의 이사장으로 선임한 피고법인 1996.3.19자 임시이사회 결의는 그 소집절차에 있어서나 의결절차에 흠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위 김일순이 이미 이사장직을 떠났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김일순이 1996.3.19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김일순은 같은 해 7.1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퇴임 등기까지 마쳤으며 같은 날 임시이사회에서 소외 최의규가 이사장으로 새로 선임되어 적법하게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결의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외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1996.2.6자 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먼저 피고법인의 1996.2.6자 임시이사회는 정당한 소급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된흠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법인의 이사회 중 정기이사회는 연2회 정기적으로 소집되지만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이사 3명 이상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서(제25조) 어느 경우나 이사장이 소집권자로 되어 있으며, 그 임시이사회 중 이사 3인이사 또는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임시이사회에 있어서 위와 같은 소집요청이 있음에도 그 소집권자인 이사장이 부당하게 소집절차를 해태하는 등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려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별다른 구제조항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장을 대신하여 직접소집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위 임시이사회 소집권은 이사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정하여 이사장 명의로 소집한다는 형식적인 권한이며 오히려 의무조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위 조항이 이사장에게 이사회 결의의 필요성 유무를 심사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소집을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집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만약 위 조항을 위와 같이 이사장만이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긴급한 사안 특히 이사장의 이해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소집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이사 또는 감사의 소집요청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한 위 정관규정은 그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이사 3인 이상 또는 감사가 임시이사회의 소집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법원의 허가는 있어야 할 터인데 이 사건 임시이사회 소집에는 법원의 허가가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그 역시 위 이사회 결의가 효력을 가질 수 없는 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시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이라는 근거도 없으며 또 소외 고영희 등 임시이사회 소집요청을 한 이사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각하되기는 하였으나 당원 96파9호로 긴급임시이사회 소집허가신청을 하는 등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였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사회 소집권자로서 위 고영희 등의 여러차례에 걸친 적법한 임시이사회 소집요청을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막무가내로 거부한 원고 주계명의 소집거부행위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해태한 것이라고까지 하여야 할 것이고 반면 나머지 이사들 5인이 소집하여 의결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적법한 결의라 할 것이다.
원고들은 또 피고법인의 임원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만 해임할 수 있는데 원고 주계명을 이사장에서 해임한 위 이사회에는 재직이사 9명 중 5인의 이사만이 참석하였으므로 정족수에 미달한 흠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법인의 이사 9인 중 피고 고영희 등 5인만이 참석하여 원고 주계명을 잇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법인 정관에 피고법인의 임원 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제23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이사의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 필요한 정족수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이사의 지위는 유지시키되 단지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만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결의사항과 마찬가지로(제27조) 이사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은 끝으로 위 결의에 참가한 이사 이종현, 최희옥은 1995.9.22자 당원 95카합1035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소외 이성화, 유덕종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임시이사였으므로 그들은 이사회의 조직을 변경하는 결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이사장해임결의에 참석하였으니 위 결의에는 참석하지 않아야 할 임시이사가 참석한 흠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임시이사가 피대행자를 해임하는 결의 또는 그 피대행자의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결의에 참가하였다면 이는 임시 이사가 이사회의 조직을 변경하는 결의에 참가한 것이어서 부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임시이사가 피대행자를 해임하는 결의 또는 그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결의에 참가한다면 이는 통상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임시이사가 분쟁의 내용이 된 권리관계 자체를 소멸시키는 본말이 전도된 비정상적인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이사회의 조직변경에 관련되므로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터인데 이 사건 이사회 결의로 이사장직에서 해임된 원고 주게명은 위 직무대행자 2인의 피대행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결의의내용도 이사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시키되 단지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만을 해임하는 것이었으므로 이사회의 기본적인 조직변경을 가져왔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소외 김일순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피고법인의 1996.3.19자 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주계명을 피고법인 이사장직에서 해임한 같은 해 2.6자 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헌(재판장), 장일혁, 조윤희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