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330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C이 1995. 5. 8. 소외 D으로부터 E 1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바로 이 사건 트럭을 인도받은 다음, 같은 해 5. 31. D에게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넘겨받은 사실, 피고 C은 위와 같이 잔대금을 지급하기 전인 같은 해 5. 25. 이 사건 트럭을 제1심 공동피고 F에게 대금 23,7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트럭을 인도한 후, 같은 해 5. 31.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8,700,000원은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받고, 잔금에 해당하는 금1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액면 금액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같은 날 할인하여 사용한 사실, 한편 F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한 후 제1심 공동피고 G를 그 조종사로 고용하여 운행하다가 같은 해 5. 27. 소외 H에게 대금 23,7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H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결제받으면서(대금 중 금18,700,000원은 직접 지급받고, 나머지 금5,000,000원은 월 0.025%의 이자부로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기록 326, 327면), 이 사건 트럭과 그 조종사인 G를 H에게 인계한 후, 피고 C에게 바로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그 후 같은 해 6. 19.자로 그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이 이루어졌는데, 같은 날 G가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가다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남편인 망 I 운전의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I로 하여금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C이 이 사건 트럭을 F에게 매도한 후 그 잔대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을 뿐이어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고 하기가 어려우나,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고 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F에게 이 사건 트럭을 매도하여 인도를 마친 점, 그 후 F가 G를 고용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다가 다시 H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결제받음으로써 F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있던 날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한 등록신청이 이루어졌던 점 및 피고 C은 F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바로 할인하여 사용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C은 이 사건 트럭의 운행을 간섭하거나 혹은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F를 거쳐 H에게 넘어갔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트럭의 운행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 역시 피고 C이 단지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이 사건 트럭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운행지배를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거기에 약속어음이나 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1997. 4. 8. 선고 96다52724 판결 등 참조), 또 자동차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운전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8. 23.선고 91다15409 판결, 1995. 11. 10.선고 95다342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종래 중기관리법에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이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건설기계대여업종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나누어 규정됨으로써,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은 자신의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하여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와 함께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이나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종래 관행적인 지입제도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간에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실제 소유자로 하여금 그 개인명의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되, 주기장, 사무실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은 이러한 공동운영의 경우에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되 각 구성원이 그 신고서에 연명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그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3조 제3, 4항),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1994. 3. 24. 건설부령 제550호로 전문 개정된 시행규칙)은, 그 계약서에는 계약의 기간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 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의 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신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8조 제2항). 그러므로 사업의 공동운영를 위한 신고 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 및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결국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허용한 취지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상의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건설기계의 조종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H이 F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은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여 오던 중 1995. 6. 16. 건설기계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과 연명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 H을 연명신고자로, 피고회사를 대표자로 하는 건설기계대여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관리계약에 의하면 H과 피고회사는 상호 동의 없이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이 사건 트럭에 관한 검사, 정비점검, 유류대, 제세공과금, 조종사의 채용 및 급료 등 제반관리책임과 영업활동 및 영업수익에 대한 권리는 H에게 있으며, 피고회사는 H의 영업활동에 관여할 수 없고, H과 피고회사는 각기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H은 피고회사의 사무실 및 주기장 등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피고회사로부터 회계처리 등 행정편의를 제공받으며,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피고회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H은 이 사건 사고일과 같은 날인 같은 해 6. 19.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그를 실소유자로, 피고회사를 소속대여회사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고, 같은 해 6. 21. 상호를 'B'으로 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8. 4.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자, 그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한 사실을 인정한 후, H과 피고회사 사이의 관리계약은 동업계약이 아니라, 단지 H이 단독으로 이 사건 트럭에 대한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사무실 및 주기장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피고회사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이 사건 트럭에 대한 관리책임 및 영업활동권한과 영업이익은 전적으로 H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는 반면, 피고회사에게는 이 사건 트럭의 관리 및 영업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또 자배법상 운행자임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가장 강력한 징표라 할 수 있는 소유자 명의를 피고회사로 하기로 약정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회사가 이 사건 트럭의 운행자라거나 혹은 그 조종사인 G에 대한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회사가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운행자 및 그 조종사에 대한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계약상 피고회사는 H에게 사무실과 주기장을 제공하고 소정의 관리료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으면서, 피고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H이 이 사건 트럭을 처분할 수 없도록 제약을 가하고 있고, 또 이 사건 관리계약 체결 후 H이 피고회사의 명칭과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관리계약은 H이 그 영업에 있어 피고회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관리계약상 H은 이 사건 트럭과 조종사의 관리에 있어 관계 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이 사건 관리계약서 제9조 제1항, 기록 43면), 이 사건 트럭에 대하여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하며(제9조 제4항), 조종사에 대하여 소정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표를 작성 비치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무관리 등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제9조 제5항),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 정하여진 이러한 피고회사 소유의 사무실 및 주기장의 사용과 그에 대한 관리료의 지급관계, 피고회사와 동일한 상호의 사용관계 및 H이 피고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종사에 대한 관리와 자동차종합보험에의 가입의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덤프 트럭의 운행이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실질관계상 피고회사는 이 사건 트럭의 운행을 간섭하거나 그에 대하여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어 그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료를 지급받는 등의 운행이익도 누리고 있어 그 운행자라 할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이 사건 트럭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하여 이 사건 관리계약만 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운행까지도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회사가 그 운행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점에 관하여 밝혀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관리계약상 H이 피고회사와는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피고회사가 이 사건 트럭의 등록 명의인으로 되지 아니한 점을 주된 근거로 바로 피고회사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트럭의 운행자 혹은 그 조종사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자배법상의 운행자 및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6. 26.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용훈(주심) 정귀호 김형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