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 1999.04.23, 대법 98다 7278 )
[요 지] 소외 공사와 그 직원들간의 근로관계가 피고 협력단에게 승계되지 않는 이상 피고 협력단이 제정한 퇴직금지급규정의 내용이 소외 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비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없다.
* 사건 / 1999.4.23 선고, 대법원 제3부 98다7278 퇴직금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장창수
* 소송대리인 /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한국국제협력단 대표자 총재 신기복
* 소송대리인 / 변호사 김의재, 윤배경, 김한성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7.12.24 선고 97나6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함에 따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에 관하여 새로운 법률에 의한 신설법인의 설립 당시 종전 단체의 직원은 신설법인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별도 규정을 두는 경우와 달리,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해산되는 단체의 모든 권리, 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면, 그와 같은 문언만으로 당해 법률에 의하여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7.25 선고 95다1440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고 한다)은 한국국제협력단법(1991.1.14 법률 제4313호)에 의하면1991.4.1 설립되었는데, 위 법은 부칙 제4조, 제5조 제1, 4항에서 소외 한국해외개발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는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산되며, 소외 공사의 재산과 권리, 의무는 피고 협력단이 포괄승계하되, 피고 협력단이 포괄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피고 협력단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소외 공사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피고 협력단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실, 피고 협력단의 총재는 소외 공사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소외 공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피고 협력단이 설립된 1991.4.1자로 임용명령을 내린 사실, 한편 피고 협력단이 설립되기 이전에 소외 공사는 그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피고 협력단에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소속 직원들의 퇴직금을 소외 공사 해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청산하기로 하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협의를 한 결과 노동조합과 사이에 소외 공사 소속 직원들의 퇴직금을 소외 공사 해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청산하되,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합의안을 작성하기에 이른 사실, 소외 공사가 해산된 후 노동조합 총회에서 위 합의안이 통과되자 피고 협력단과 노동조합은 소외 공사의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공사 해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청산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한 사실, 원고는 1977.2.1 소외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위 법의 시행에 따라 소외 공사가 해산되자 피고 협력단의 총재에 의하여 피고 협력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실, 또한 원고는 피고 협력단과 노동조합간의 합의가 성립하자 피고 협력단으로부터 소외 공사에서의 근속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협력단은 소외 공사와 그 직원들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
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외 공사와 그 직원들간의 근로관계가 피고 협력단에게 승계되지 않는 이상 피고 협력단이 제정한 퇴직금지급규정의 내용이 소외 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비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 협력단이 제정한 퇴직금지급규정이 구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협력단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퇴직금 산정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협력단의 퇴직금 규정에 의한 원고의 퇴직 당시 월평균임금이 금 293만3,22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대법원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