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13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해고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한 근로자의 부당해고등구제신청에 의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제기한 해고등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부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거나, 구제명령을 발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1992.7.28. 대법 92누 6099 판결, 1992.11.24. 대법 92누 9766 판결, 1996.4.23. 대법 95누 6151 판결, 1998.2.27. 대법 96누 1249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은 후에, 위 해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별도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위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재심판정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