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타인에게 돈을 주어 그 타인명의로 부동산매수 및 전매를 하게 하다가 타 인명의의 부동산을 되찾아 온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2001.06.12, 대법98두1185 )
[요지] 타인에게 돈을 주어 부동산매수 및 전매를 맡기는 과정에서 부동산등기명의를 그 타인으로 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그러한 관계를 청산하면서 그 타인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본인명의로 넘긴 것이라면 이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원 문 / 2001.6.12. 선고, 98두118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원고, 피상고인 이양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오
* 피 고 /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소송수행자 김성태, 최근규, 권기창, 유웅규, 강정일, 박대현, 최홍근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7.11.12. 선고, 96구366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가 1977년경부터 고향선배인 소외 김상만과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하면서, 김상만이 출자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 본인, 김상만 또는 김상만의 처인 소외 유미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고 있었는데, 1983년경 이후 서로 사이가 벌어지자 1985.12.22. 그 동안 김상만이 출자한 돈의 액수와 원고가 김상만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 및 원고의 노력으로 인하여 증식된 액수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들은 김상만의 소유로 하고, 다른 일부 부동산은 유미자 또는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고 동업관계를 청산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김상만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 1985.12.22.자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끝에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일부는 1991.2.8., 일부는 같은달 20일 각 1985.12.2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김상만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들을 양도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1995.9.16.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가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판시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85.12.22.자 약정 이전까지 원고와 김상만은 민법상의 조합을 결성하여 부동산매매업이라는 공동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은 비록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지만 조합재산으로서 원고와 김상만의 합유였다고 할 것이고, 위 1985.12.22.자 약정은 조합의 해산에 따른 조합재산 즉 합유물의 분할에 관한 약정이므로, 위 양도는 비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였지만 그 실질은 위 1985.12.22.자 약정의 이행으로서 합유물의 분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합유물의 분할의 실질은 그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여 이를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김상만은 테니스라켓 등을 생산하던 한일라켓트공업사의 경영자이고, 원고는 위 김상만의 고향후배로서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있던 중 서로 알게되었는데, 위 김상만은 원고로부터 부동산투자를 권유받자 이에 응하여 1977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총액 약7억4천만원의 돈을 주어 부동산매수 및 전매를 하게 한 사실, 원고가 부동산투자를 하면서 매수한 부동산의 명의는 위 김상만이나 그의 처인 유미자명의로 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원고명의로 하였고, 원고명의로 등기한 부동산 중 일부의 등기권리증은 김상만이 보관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위 김상만의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관리하던 중 김상만의 동의없이 일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는 바람에 갈등이 생기는 등 하여 서로 사이가 나빠지자 김상만의 요구로 서로간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김상만의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과 그후 원고의 전매로 인하여 증식된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김상만간에 그 판시와 같이 분배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와 김상만간에 동업계약이나 이익분배 등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위 김상만 사이는 동업관계라기보다는 김상만이 원고에게 돈을 주어 부동산매수 및 전매를 맡기고, 원고는 그에 따라 부동산투자를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등기명의를 원고 자신으로 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두사람이 그러한 관계를 청산하면서 원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김상만명의로 넘기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는 무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와 김상만과의 관계를 동업관계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를 합유물의 분할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가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