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접대후 과음으로 사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1998.03.27, 대법 98두120)
[요 지]
접대를 마치고 혼자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접대과정에서의 과다한 음주로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 사 건 / 1998.3.27 선고, 대법 98두120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7.10.31. 96구19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 장○○은 근무하는 회사 이사의 지시로 1995.10.30. 19:00경부터 같은날 22:50경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음식점에서 부하직원 1명과 함께 세무서 직원 3명을 접대하면서 저녁식사와 함께 소주와 양주를 마신 사실, 망인이 접대과정에서 세무서 직원들과 언쟁을 벌이는 바람에 자리가 파하자 망인은 위 음식점에서 나와 부하직원들을 먼저 집에 들어가게 한 후 같은날 23:40경 혼자서 위 음식점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주점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술을 시켜 여종업원과 함께 약 30 내지 40분간 술을 마시다가 토하고는 쓰러져 잠이 들었다가 그 다음날 08:00경 위 주점종업원에 의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실, 망인에 대한 사체부검결과 망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치사량을 초과하는 0.47%로 밝혀졌고, 망인의 사인은 급성주정중독으로 밝혀진 사실, 망인은 세무서 직원들에 대한 접대를 끝내고 위 음식점에서 나온 후 부하직원인 소외 양○○와 함께 길에서 약 20분간 이야기를 하다가 위 양○○에게 "할머니가 기다리니 먼저 들어가라"라고 하여 양○○는 망인을 혼자 둔 채 귀가하였고, 망인은 위 "○○"주점에 도착하였을 때 술에 취하여 있기는 하였으나 단정한 옷차림 상태이었고 스스로 주점에 걸어 들어와 술과 안주를 시킨 사실, 망인은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아니하나 한 번 술을 마시면 폭음을 하고 주사가 있는 편인데 사고 당일 접대과정에서 세무서 직원들과 언쟁을 벌이는 바람에 기분이 상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혈중알콜농도가 0.45%를 초과하면 치명적인 호흡마비, 심장쇠약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세무서 직원들에 대한 접대를 끝내고 위 음식점에서 나왔을 때 접대과정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로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체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이 세무서 직원들에 대한 접대를 마치고 위 음식점에서 나왔을 때 망인은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판단능력이나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사망한 것이 접대과정에서의 과다한 음주로 인한 것이라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가정적, 부가적인 판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세무서 직원들에 대한 접대과정에서의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판시 가정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