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두137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 노동조합의 운영위원인 김×봉이 1997.1.13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운영위원 오×환과 함께 조합장 최×만의 다음과 같은 의견, 즉 "국회의 노동관계법 개정에 항의하여 이틀간의 총파업에 돌입하라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명령에 구애받지 말고 첫째날에는 근무교대시간(14:00~15:00)을 이용하여 회사 안에서 모여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나 부르며 둘째날에도 오전에는 근무를 하고 오후에만 ○○○역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부분파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반대하여, ○○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 명령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틀간의 전면파업 결의를 이끌어 냈고, 파업 첫날인 같은 달 14일 노동조합의 조직부장으로 선출되어 이틀에 걸쳐 조합원들의 전면파업을 독려하였으며, 심지어는 상당한 양의 계란을 구입하여 오×환과 함께 이를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채 운행중인 다른 회사 택시를 향하여 계란을 던질 것을 지시하고 자신도 직접 계란을 던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봉은 위와 같은 불법 쟁의행위를 선동 내지 주동하였다 할 것이고, 김×봉의 이같은 행위는 원고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한편 김×봉이 위와 같이 불법파업을 선동 또는 주동하였고 파업이 끝난 후에는 파업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근신명령을 받고서도 조합장인 최×만과는 달리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반발한 점, 더군다나 김×봉은 1995.10월경 회사안에서 오×환 등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김×봉을 오×환과 함께 해고에 처하고 최×만을 정직에 처하며 나머지 운영위원들을 징계에 회부하지 않은 것이 합리성이 없다거나 이와 같은 징계양정이 김×봉 등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김×봉에 대한 징계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고등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건 / 1998.7.3 선고, 서울고법 제9특별부 97구424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주식회사 현대운수 대표이사 이종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효, 오복동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석봉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소송수행자 이병주 * 변론종결 / 1998.5.1 * 최종 판결 / 1999.7.9 선고, 대법원 제3부 98두137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1997.9.23 원고와 소외 김유봉 사이의 97부해107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3, 4, 7 내지 22, 24, 25, 28 내지 36, 39,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6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김유봉은 1993.5.1 택시운송업을 하는 원고회사에 택시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1.28자로 징계해고되었는데, 당시 원고회사 노동조합의 운영위원 겸 조직부장이었다.

나.

1996.12.26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이 개정 통과되자, 원고회사 노동조합은 소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지시에 따라 1997.1.14과 다음 날인 15일 파업하였는 바, 원고회사는 1997.1.27 위 김유봉이 법에 위반되는 위 파업을 주동 또는 선동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사업장을 이탈하여 운행 중인 택시 에 계란을 던지는 등의 시위를 하여 회사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구노동쟁의조정법(1997.3.13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같은 달 28일자로 위 김유봉을 해고하였다.

다.

이에 위 김유봉은, 위 파업은 1996.12.7 노동조합의 임시총회결의와 1997.1.13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위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행해진 것인데도 노동조합장인 소외 최영만에 대하여는 무기정직을 하면서도 자신을 해고한 것은 자신이 교섭, 상벌,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평소 원고와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행한 부당한 해고이고 계란투척행위는 결코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지만 위 지방노동위원회가 1997.6.28자로 위 신청을 기각하자,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97부해107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1 위 김유봉이 1996.12.7 노동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파업결의 찬반 투표시 및 위 파업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1997.1.13 노조 운영위원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가 없고, 2 계란투척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가 없으며, 3 위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본 금액도 그리 많지 않고, 4 1997.12.7 임시총회의 주동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97.1.13 노조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파업에 찬성한 소외 소응룡, 한상수, 우필열 등 운영위원 3명에 대하여는 징계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장인 소외 최영만에게는 무기정직의 징계를 한 반면 위 김유봉 및 오인환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일탈하여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1997.9.5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며, 원고는 위 김유봉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본 증거들(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33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회사 노동조합은 1996.12월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지부의 `총파업투쟁지침 시달(1996.11.26)'과 관련하여 같은 해 12.7 임시총회(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노동법 개정반대에 대한 `총파업 쟁의발생 신고에 관한 건'을 조합원 20명 참석하에 찬성 15, 반대 4, 기권 1표를 가결하였는데, 당시 위 김유봉은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1996.12.26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이 개정통과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에 크게 반발하여 1997.1.9 산하 전조직에 대하여 같은 달 14일 04:00부터 다음 날인 15일 19:00까지 파업지시를 내렸고, 이에 원고회사 노동조합은 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지시에 따라 파업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달 13일 14:00경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던 바, 운영위원 7명 중 조합장인 소외 최영만 및 위 김유봉, 소외 오영만, 소응룡, 한성수, 우필열 등 6인이 모인 운영위원회의에서 조합장인 최영만은 위 파업이 회사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한국노총 하부단체로 명분도 살리고 회사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97.1.14 10:00 사내에 집결하여 구호만 제창하고 해산 후 다음 날인 15일에는 오전 근무 후 오후에만 파업에 참여하는 등 부분파업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위 김유봉 및 오인환은 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지시대로 양일간 전면 파업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므로, 운영위원들은 위 김유봉 및 오인환의 주장대로 양일간 파업하기로 결의하였다.

(3)

그리하여 원고회사 노동조합의 전조합원들은 같은 달 14일 10:00 회사에 집결, 파업에 돌입하고 공석 중인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위 김유봉을 선출한 후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를 불렀으며, 위 김유봉 및 오인환은 회사 정문에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조합원들을 대리한 대리기사들이 운전한 원고회사 택시들이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던진 계란을 맞고 들어온 것을 본 위 김유봉은 조합장인 위 최영만으로부터 금 2만원을 지출받아 위 오인환, 소외 김경환, 강제만으로 하여금 계란 약 4판 정도를 사오게 한 후 위 오인환과 함께 조합원들을 여러 조로 나누어 승용차를 타고 회사로부터 약 1km 떨어진 동산교회 앞으로 가서 파업하지 않고 운행하는 택시에 대하여 계란을 던지도록 조합원들에게 지시하였으며, 이에 원고회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19:00경 여러 조로 나누어 승용차에 나누어 탄 다음 동산교회 앞으로 가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운행하는 택시에 계란을 투척하여 피해 택시기사들 약 2명과 사이에 시비를 벌이기도 하였고, 그 이후 오정동 철교 밑으로 장소를 옮겼다가 회사 옆 대우식당으로 철수한 다음, 다음 날 10:00에 집결하기로 하고 21:00∼22:00경 각자 집에서 해산하였으며, 그 후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다음 날인 15일 10:00경 다시 회사에 집결하여 파업행위를 하다가 15:00경 서대전에서 모이는 집회에 참석하였다.

(4)

원고는 노동조합의 위 파업행위로 인하여 같은 달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약 10대 내지 15대 가량의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수입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회사 전무 소외 김경희는 같은 달 16일 14:00경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위 최영만 및 위 파업과정에서 주동적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위 김유봉 및 오인환을 회사 전무실로 불러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가벼운 징계를 할 의도로 차의 열쇠를 반납하고 근신할 것을 명하였으나 위 김유봉 및 오인환은 금번 파업은 정당하며 아무 잘못이 없다고 반발하였다.

(5)

이에 원고회사는 위 최영만 및 김유봉, 오인환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같은 달 13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파업결의를 하였던 위 소응룡, 한성수, 우필열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였다),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노동조합측에 노동자측 상벌위원 3인의 선임을 같은 달 16일과 17일, 21일 등 3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상벌위원회 개최를 연기해줄 것만을 요청하면서 상벌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달 22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노동조합 및 징계대상자들에게 통지하고, 같은 달 27일 11:00경에 사용자측 상벌위원 3인과 징계대상자인 위 최영만, 김유봉, 오인환이 참석한 가운데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자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위 최영만에 대하여는 무기정직을, 위 김유봉 및 오인환에 대하여는 각 해고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같은 달 28일자로 위 김유봉 및 오인환을 해고하였다.

(6)

원고의 취업규칙 제79조는 징계의 공정한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상벌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 제1항은 위원회의 위원은 노사 각각 3명으로 하며 근로자 위원은 노조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 제3항은 근로자 위원이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 위원의 불참으로 인한 유회가 3회 이상일 시 회사의 의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단체협약 제21조는 징계의 종류는 견책(시말서, 경위서, 각서), 감봉, 정직, 면직(해고)으로 구분하고, 그 상호간에 비례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1항 제8호는 면직기준으로서 `법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선동 또는 주동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89조는 징계구분은 견책(경위서, 시말서, 각서 등으로 필요한 서증을 받고 훈계하며 경고조치한다), 감봉(감봉처분을 받기로 결의된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급료일에 제공과금을 제외하기 이전의 총급료지급액에서 10분의 1을 감액처분한다), 정직(1개월 이내로 출근 및 정상근무를 정지한다. 단 정직기간 동안에는 일체의 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면직(해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0조는 근로자의 징계사항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별표 제2항 제1호는 `기강확립' 분야에서 면직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로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불법파업을 선동 또는 주동한 자'를 들고 있다. 한편 구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은 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회사는 징계를 하기 위하여는 원고회사측 3명과 노동조합측 3명 합계 6명으로 구성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하여야 하는데도 원고회사측 상벌위원 3명만이 출석한 가운데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원고회사가 노동조합이 상벌위원 선임권을 박탈하였거나 일부러 배제하였기 때문에 아니라 원고회사가 이 사건 상벌위원회의 개최에 앞서 노동조합측에 3회에 걸쳐 노동조합측 상벌위원 3명의 선임을 요구하였음에도 노동조합측의 사정으로 상벌위원들을 선임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측 상벌위원들의 참석 없이도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6.14 선고 93누20115 판결 참조), 원고회사의 위 김유봉 등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2)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구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쟁의행위라 함은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는 바(같은 법 제3조),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하여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방법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관계법의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회사 내에서 뿐만 아니라 회사로부터 약 1km 떨어진 동산교회 앞에서 지나가는 택시에 계란을 던지는 등 전면파업을 벌였는 바, 위 행위는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요구의 상대방도 노동관계의 당사자인 원고회사가 아닌 국가로서 위 구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폭력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법에 위반되는 불법 쟁의행위라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위 김유봉이 1996.12.7 임시회의시 참석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양일간의 전면 파업에 앞서 개최된 1997.1.13자 운영위원회 회의시 온건하게 파업하자는 조합장인 위 최영만의 의견에 반대하여 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지시대로 파업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양일간 전면 파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점, 위 김유봉은 위 파업 첫날 노동조합의 조직부장으로 선출된 후 조합원들을 여러 조로 나누어 조별로 사업장 밖인 동산교회에 집결하도록 하여 운행하는 택시에 계란을 던질 것을 지시하고 실제로 이를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김유봉은 불법인 위 양일간의 전면 파업을 선동 또는 주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김유봉의 위 행위는 위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 제8호 및 취업규칙 제89조 제4호, 제90조 별표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면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징계권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9.12 선고 97누7165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회사는 위 1997.1.13의 파업결의시 참석하였던 운영위원 중 소응룡, 한성수, 우필열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조합장인 위 최영만에 대하여는 무기정직 처분을 하였는데 위 정직은 1개월에 한하여 승무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 최영만은 조합장으로서 승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직의 효력이 사실상 미치지 않고 정직기간 중 원고회사가 위 최영만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김유봉은 위 오인환과 함께 온건하게 파업하자는 조합장인 위 최영만의 의사에 반하여 양일간의 전면파업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위 소응룡, 한성수, 우필열과 위 최영만이 이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된 점, 위 파업 행위시에도 위 최영만에 앞서서 계란 던지기를 주도하는 등 불법 파업을 선동 또는 주동한 점, 원고회사는 위와 같은 파업으로 인하여 양일간 택시 10∼15대를 운행하지 못하여 운행수입을 올리지 못한 점, 위와 같은 파업 이후 원고 회사의 전무가 위 징계대상자인 위 최영만, 김유봉 및 오인환을 전무실로 불러 위 파업에 대하여 근신을 명하였을 때 위 김유봉 및 오인환은 위 최영만과 달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던 점, 아울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김유봉은 1995.10월경 위 오인환과 함께 원고회사의 사내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일이 있고, 원고회사의 기사 사정을 일체 고려치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연,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원고회사에게 불이익을 준 일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소응룡, 한성수, 우필열을 징계하지 아니하고 위 최영만을 무기정직에 처하면서도, 위 김유봉 및 오인환을 징계면직(해고)한 처분은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위 김유봉 등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김유봉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해고)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국(재판장), 이기택, 황현주 [중앙노동위원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최종 판결 : 1999. 7.9 선고, 대법원 제3부 98두137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1997.9.5 97부해107 ·재심신청인/김유봉 ·재심피신청인/(주)현대운수 대표이사 이종원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유경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이건 재심신청은 재심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판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신청취지> `정당해고로 인정한 초심지노위 결정 취소 및 원직복직'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은 김유봉(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5.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중 1997.1.28자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종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6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체인 (주)현대운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1996.12월 노동법 개정과 관련 전국 택시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지부 `총파업투쟁지침 시달(96.11.26)'과 관련하여 동년 12.6 피신청인에 임시총회 회의장 사용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노조에서는 동년 1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노동법 개정반대에 대한 `총파업 쟁의발생신고에 관한 건'을 조합원 20명 참석하에 찬성 15, 반대 14, 기타 1표로 가결한 사실 나. 노동조합장 및 신청인 등 운영위원 5명은 1997.1.10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지부로부터 노동법개정 반대 `2단계 총파업 명령서 및 투쟁지침 이첩 시달'이라는 지시공문에 의거 동년 1.13 노조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파업을 가결하고 동년 1.14∼15 양일간 조합원 23명 전원이 파업에 참가한 사실 다. 위 `나'항의 노조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조합장 외 노조운영위원 5명 중 신청인 및 신청인과 같이 해고된 오인환을 제외한 3명은 동 회의석상에서 노조조합장은 파업을 자제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중 신청외 `소응룡'은 신청인과 신청외 오인환이 파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고 진술하고 신청외 `한상수, 우필연'은 누가 먼저 적극적으로 파업을 주장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노조원 한용섭 등 5명은 신청인이 1997.1.14 19:30경 회사에서 약 1.0km 떨어진 동산교회 앞에서의 계란투척행위를 준비·지시하는 등 동 파업을 주동하였다고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노조원 손종규 등 5명은 신청인이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상반된 진술을 한 사실 마. 단체협약 제22조(면직기준) 제1항 제8호에 `법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선동 또는 주동한 때'라고 규정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9조(상벌위원회) 3. `상벌위원회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하여, 3차에 걸친 회의(유회포함)에도 불구하고 결의가 되지 않을시는 회사 대표가 결정권을 갖는다', 취업규칙 제81조(회의소집) 3. `근로자위원이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위원의 불참으로 인한 유회가 3회 이상일시 회사의 의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사. 취업규칙 제89조(징계구분)에 징계구분은 `1. 견책', `2. 감봉', `3. 정직', `4. 면직(해고)'으로 구분하였고 `정직'은 `1개월 이내로 출근 및 정상근무를 정지한다. 단, 정직기간 동안에는 일체의 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아. 단체협약 제19조(상벌위원회) 제3항에 `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3명으로 구성'하며,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노조측에 근로자측 위원을 선임하도록 3차에 걸쳐 공문을 보냈으나 선임치 아니하자 1997.1.27 사용자측 위원 3명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노동조합장은 무기정직, 신청인은 해고 결정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파업경위에 대하여 1996.12월 노동법 개정과 관련하여 전국택시노련 대전지부 `총파업 투쟁 지침 시달'(1996.11.26) 관련으로 노동조합은 1996.12.6 피신청인에게 `임시총회 회의장 사용협조' 문서 발송 후 동년 12.7 13:0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24명 중 20명이 참석하여 15명 찬성으로 파업 결의하였으나 당시 신청인은 평조합원으로 파업결의를 주도할 입장이 아니며, 1996.12.26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이 개정 통과되자 택시노련 대전지부는 1997.1.10 한국노총의 `2단계 총파업 명령서 및 투쟁지침' 관련 동년 1.14 04:00∼1.15 19:00까지 양일간 파업지시를 하므로 노조에서는 동년 1.13 14:00에 노동조합장 최영만 및 신청인, 신청인 외 오인환, 한성수, 소응룡, 유필열 등 5명이 참석한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조합장은 동년 1.14 14:00∼15:00까지, 동월 15일 14:00 서대전역 광장집회 등 부분파업을 희망했으나 신청인 등 운영위원 5명 전원이 한국노총 지시대로 양일간 파업키로 결의하였고, 1997.1.14 10:00 회사에 노조원 전원이 집결하여 현수막 부착 및 구호제창 등을 하였으며, 신청인을 공석 중인 노조조직부장에 선출하였고 익일10:00 회사에 집결키로 결의 후 해산하면서 17:00경에 조합원 소유 차량에 분승하여 피신청인 회사에서 약 1km 정도 거리인 동산교회 부근에서 운행중인 개인택시를 향하여 파업결의시 준비한 계란 4∼5개를 투척하여 시비가 벌어졌으나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상대방도 이를 수긍하고 헤어진 사실이 있으며, 나. 해고의 형평성에 대하여피신청인은 1997.1.14∼1.15 양일간의 파업을 신청인과 신청외 오인환이 주동하였다는데 대하여, - 1996.12.7 임시총회 개최로 파업결의시 신청인은 평조합원이었으며, 1997.1.13 노조운영위원회 개최시 조합장은 다소 미온적인 태도였으나 운영위원 5명 전원이 노총 지시대로 파업을 결의하였는 바 신청인이 파업의 주동자라 함은 부당하고, 회사측은 차량 9대 미운행으로 손실이 있다 하나 차량미운행으로 인한 연료대 절감, 조합원들에 대한 무단결근처리로 일당 및 연, 월차의 감소 등을 감안하면 회사 손실은 없다 할 것이고, 교회 앞 계란 투척행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은 신청인이 어느 택시회사 운전기사인지 모르는 상태임에도 명예를 손상시켰다 함은 억지 주장이며, 사업장 밖의 일로써 회사의 손실이 없는 행위를 사유로 징계함은 부당하며, 동 파업은 한국노총의 파업지시에 따라 노동조합이 주체가 된 행위로서 동 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노동조합에 있다 할 것인 바, 노동조합장보다 신청인에 과중한 징계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조합장에게 처분한 무기정직이란 취업규칙에도 없는 처분으로서 정직기간 중에도 계속 임금 및 제반수당을 지급하였음은 신청인을 해고키 위하여 조합장에 대하여 비진의로 한 징계처분이며, 다. 징계절차 하자 여부에 대하여노조의 징계위원은 노동조합장 오인환 및 신청인 3명으로써 징계위원 3명이 징계대상자이기에 새로이 징계위원을 선임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노조측 징계위원을 선임치 못한 상 태에서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파업경위에 대하여 국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통과와 관련, 한국노총의 파업지시에 의해1997.1.13 14:00경 동사 노조에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책논의시 조합장 최영만은 `금번 파업이 회사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한국노총 하부단체로 명분도 살리고 회사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97.1.14 10:00 사내에 집결하여 구호만 제창하고 해산 후 익일인 1.15에는 오전 근무 후 오후에만 파업에 참여하는 등 부분파업을 하자고 하였으나 신청인과 신청인 외 오인환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양일간 전면 파업을 결의하고 행하였으며, 신청인은 위 파업결의에 따라 1997.1.14 10:00 전조합원이 사내에 집결하여 구호제창 후 공석 중인 노조조직부장에 피선된 후 신청인의 지시로 계란을 준비하여 당일 19:00경 조합원 소유차량에 분승하여 사업장에서 약 1km 정도 거리인 동산교회 앞에 집결하여 신청인의 지시로 지나가는 개인택시를 향해 계란을 투척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전기사와 언쟁을 하였으며, 나. 해고의 형평성에 대하여 동 파업으로 회사는 차량 9대를 운행치 못하여 경제적 손실 약 53만1,000을 초래하였고 사업장 이탈 쟁의행위 및 계란투척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불법쟁의행위를 하였기에 조합장, 신청인 및 신청인 외 오인환을 징계조치하였으며, 동 파업 후 1997.1.16 14:00 신청인, 오인환, 조합장을 전무실로 불러 사업장 이탈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회사 명예훼손 등 책임을 묻고 가벼운 징계를 할 의도로 자동차 키를 반납받고 근신할 것을 명하였으나 신청인 및 신청외 오인환이 `금번 파업은 정당하며 잘못이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므로 부득이 신청인 및 오인환을 징계해고 조치, 조합장 최영만은 무기정직 조치하였으며, 무기정직시 승급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신청인 등의 징계해고 조치와 징계형량상의 형평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고, 다. 징계절차 하자 여부에 대하여

장, 신청인 및 신청인 외 오인환을 징계조치하였으며, 동 파업 후 1997.1.16 14:00 신청인, 오인환, 조합장을 전무실로 불러 사업장 이탈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회사 명예훼손 등 책임을 묻고 가벼운 징계를 할 의도로 자동차 키를 반납받고 근신할 것을 명하였으나 신청인 및 신청외 오인환이 `금번 파업은 정당하며 잘못이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므로 부득이 신청인 및 오인환을 징계해고 조치, 조합장 최영만은 무기정직 조치하였으며, 무기정직시 승급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신청인 등의 징계해고 조치와 징계형량상의 형평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고, 다. 징계절차 하자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키 위하여 4차에 걸쳐 노조측 징계위원 선임을 요구하였으나 노조측에서 거부하므로 부득이 사용자측 위원 3명으로1997.1.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22조 1항 8호에 의거 해고조치하였음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컨대, 첫째, 파업 경위에 대하여 1996.12월 노동법 개정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회사 노조에서 1996.1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파업 쟁의 발생신고에 관한 건'을 가결 후 1996.1.13 조합장 최영만을 포함한 노조운영위원 6명이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파업을 가결 후 동년 1.14∼1.15 양일간 전면파업을 행한 사실에 관하여,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파업하게 된 경위는 1996.11.26 전국택시노련 대전지부 `총파업 투쟁지침 시달'과 관련하여 동년 12.7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사안으로서 당시 신청인은 평조합원이었으며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당일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이나 파업결의 찬반투표자 명단에도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파업결의 찬반투표시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동년 12.7 임시총회에서 파업키로 가결하였으나 실제로 파업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1997.1.13 노조운영회의에서 전시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파업 결의 후 동년 1.14∼1.15 양일간 조합원 23명 전원 참여하에 전면 파업이 행하여졌는 바, 당시 노조운영위원회에서 신청인 및 신청외 오인환이 강경투쟁을 주장하였다 하나, 초심지노위에서 신청외 `소응룡', `한상수', `우필열'이 진술한 바로는 신청외 `소응룡'은 `신청인과 신청외 오인환'이 적극 파업을 주장했다고 진술하고, 신청외 `한상수, 우필열'은 누가 먼저 적극적으로 파 업을 주장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불법파업이기에 파업을 자제하자는 운영위원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동 노조위원회 개최시 조합장 `최영만'을 제외한 5명의 운영위원 중 신청외 `소응룡'의 진술외에는 누가 먼저 노총파업 지시대로 양일간 파업을 하자고 적극 주장했는지 불명확하며, 회의결과 주장의 차이가 있었을 뿐 전체 운영위원이 양일간 파업키로 결정한 사실에 관하여 동 파업이 `노동법 개정 반대를 위한 투쟁의 일환인 불법파업'이라면 파업을 결의한 노조조합장 및 운영위원 전원에 대하여 형평에 맞게 징계조치를 하고, 동 운영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장이나 다른 상임위원 의사에 반하여 강압 또는 물리적 행사 등의 방법으로 파업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노조규약에 따라 해당 조합원을 노조자체 징계함이 합당하다 판단되며, 동 노조 운영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1.14 10:00부터 피신청인 회사 내에서 파업 후 귀가 중 당일 17:30경 회사에서 약 1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동산교회 앞에서 노조원들이 운행 중인 개인택시에 계란을 투척한 행위에 대하여, 동 계란 투척행위가 회사 밖에서 이루어졌으며, 동 행위로 인하여 행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계란을 투척당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거나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피신청인 회사나 언론 등에 항의를 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이 전혀 없이 신청인 등의 계란투척행위가 막연히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함은 이유없다 판단되며, 둘째, 징계해고의 형평성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해고조치라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마', `사',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 파업이 불법쟁의행위여서 피신청인인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제규정을 적용하여 당사자들을 징계조치시는 파업의 주체인 노동조합과 조합장 등 노조간부들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조치함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1996.12.7 파업을 가결한 `노조 임시총회'의 주동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없었을 뿐 아니라 1997.2.13 노조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서도 불법파업을 적극 저지치 아니한채 파업에 찬성한 신청외 `소응룡', `한상수', `우필열' 등 운영위원 3명에 대한 징계조치가 전혀 없었고, 노동조합장 최영만에게는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을 결정하였으나, 전시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에는 `무기정직'이란 징계규정이 없이 정직시는 1개월 이내만 가능할 뿐 아니라 `정직' 처분시는 `출근 및 정상근무를 정지하고 정직기간 동안에는 일체의 급료를 지급치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었음에도 신청외 노동조합장인 최영만에 무기정직 처분 후 노조전임자란 이유로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음은 신청인의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평성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조합장의 정직처분의 징계조치 효과는 징계당사자의 승급 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나, 관례적으로 택시운전기사의 급여는 승급 등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납금 실적에 의하며 직급 또는 직위 등의 차별이 중요시되지 아니하는 택시 운송업체의 관행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고, 파업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차량 9대가 운행치 못하여서 경제적 손실 약 53만1,000원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손실액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파업으로 인한 운휴차량 연료대금 미지출, 파업근로자에 대한 파업 당일 임금·주휴·월차·연차 등 감소 등에 따른 제반 손·이익을 계산한다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실액이 과장되었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실액을 전액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청인 및 신청외 오인환만을 해고조치한 것은 당해 파업을 가결한 노조조합장 및 신청외 상임위원과의 형평성을 현저히 결여한 징계조치라 판단되며, 피신청인은 동 파업 후 1997.1.16 14:00 신청인, 신청외 오인환, 노조조합장 최영만을 불러 `사업장 이탈행위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묻고 가벼운 징계를 할 의도였으나 신청인 및 오인환이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반발하므로 부득이 징계해고하였다 주장하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반발한 신청인 등에 해고조치를 하였다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노동조합장에 대하여 가벼운 징계조치가 아닌 `무기정직' 조치를 한 것은 피신청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하겠으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징계회의록을 살피건대, 신청인이 크게 반발한 기록이 없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에 죄송'하다며 `한 가정을 영위하게끔 최대한 선처'를 당부하였음에도 반성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며 해고조치한 것은 피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징계의 형평성 등을 크게 일탈한 조치로 판단되며, 셋째, 징계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81조 3항에 의거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3회 이상 유회시를 주장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신청인 등은 근로자측 징계위원 3명이 모두 피징계대상자이므로 근로자위원이 미구성되었기에 불참으로 인한 유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위원 3명 전원이 징계대상자라는 이유로 노조측에서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임치 아니하였으며, 근로자위원이 미구성된 경우에 대한 징계위원회 절차규정이 미비하고, 징계위원회에 신청인 등이 참석하여 충분히 신청인들의 입장을 소명하였음에도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업경위, 징계양형의 형평성, 징계절차 등을 살피건대 징계절차에 대하여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징계 형평성 및 형량을 일탈한 피신청인의 해고조치는 부당해고라고 판단치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간과하여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본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