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6개월의 휴직후 갑작스런 혈압의 상승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다(1999.01.26, 대법 98두13755)
[요 지]
원심이 인정한 위 망인의 경비원으로서의 업무 내용을 보면, 경비원은 3교대로 나뉘어져 주간근무자는 08:30부터 18:00까지 근무하면서 1주일 단위로 교대하였는데, 주간근무자는 주로 경비실 안에서 근무하고, 저녁근무자와 야간근무자는 차고지에 입고된 관광버스를 지키며 특히 01:00부터 05:00까지는 교대로 순찰을 돌고, 저녁근무자는 또한 18:00부터 22:00까지 1일 평균 30대의 버스에 주유를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업무내용을 갖고 고혈압 증세를 유발하거나 고혈압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업무라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납득하기가 어렵다.
* 사 건 / 1999.1.26 선고, 대법 98두13755 판결 파기환송
* 원고(상고인) / 이○○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8.7.7. 선고 97구38642 판결
[주 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정○○가 1991.6.15. 소외 ○○○고속관광주식회사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일하다가, 1996. 2.경 순환기계질환 및 고혈압질환자임을 이유로 6개월간 휴직 처분을 받고, 휴직기간 동안 병원에서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1996.9.2.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여전히 고혈압이 높고 좌심실이 비대한 것으로 나타나자, 소외 회사는 1996.9.14. 위 망인을 퇴직 조치한 사실, 위 망인은 그 다음날 우측 반신부전마비 증세 등으로 ○○대학교부속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0.7. 퇴원하였으며, 그 후 2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고, 1997.3.16. 혼수상태로 위 병원에 이송되어 뇌실질내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에 대한 뇌수술 등의 치료를 받다가 1997.3.21. 10:45경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은 1996. 9.말경 그의 고혈압 등이 업무상 질병이라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위 망인의 사망 후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1997.5.19. 부지급처분을 한 사실, 한편 위 망인은 입사 후 관광버스 차고지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위 경비원의 업무는 3교대로 나눠지며 주간근무자는 08:30부터 18:00까지, 저녁근무자는 18:00부터 05:00까지, 야간근무자는 23:00부터 08:30까지 근무하도록 편성되어 있었고 1주일 단위로 교대하였으며, 경비실은 위 회사 차고지 부근에 위치하여 있었는데 주간근무자는 주로 경비실 안에서 근무하고, 저녁근무자와 야간근무자는 차고지에 입고된 관광버스를 지키며 특히 01:00부터 05:00까지는 교대로 순찰을 돌고, 저녁근무자는 또한 18:00부터 22:00까지 1일 평균 30대의 버스에 주유를 한 사실, 위 망인은 입사 직후인 1991.6.17.에 받은 신체검사에서 혈압이 140/90mmHg로서 정상이었으나 1993.5.20.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160/100mmHg로 고혈압 판정을 받았고 그 후 1994년 건강진단시에는 170/83mmHg, 1995년 건강진단시에는 180/110mmHg으로 나타난 사실, 위 망인은 1994년부터 서울 은평구 소재 ○○병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위와 같이 혈압이 점차 상승하였으며, 휴직 중인 1996.5.27.부터 8.27.까지 ○○○병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았는데 그의 병명은 본태성고혈압과 협심증의증으로 진단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기초로 원심은 위 망인이 입사 직후 받은 건강진단에서 혈압이 정상이었으므로 일응 그의 고혈압은 회사 입사 후 얻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수행한 경비원의 업무는 3교대로 행하여져 신체리듬을 파괴하기 쉬운 것이었던 점, 또한 야간 경비업무는 그 업무의 성격상 긴장을 수반할 수 밖에 없었고 저녁시간에 혼자서 30대의 버스에 주유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위 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후 업무수행 중 얻은 스트레스, 긴장, 과로 등으로 말미암아 고혈압을 얻었거나 최소한 고혈압에 걸릴 소질이 높은 상태에서 고혈압이 유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한편 위 망인의 건강진단 및 치료과정과 사망경위 등에 의하면, 위 망인이 위와 같이 걸린 상태에서 업무 수행으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 과로, 생체리듬의 파괴 등이 계속되어 점차 고혈압이 악화되는 한편 허헐성심장질환, 뇌경색까지 유발되었고 소외 회사로부터 휴직처리 될 당시에는 이미 극도로 악화되어 특별한 휴양, 안정 및 치료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처리까지 되자 그 충격은 더욱 커 위 질환 등이 급격히 악화되고 급기야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당원의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첫째, 원심은 위 망인이 입사 직후 받은 건강진단에서 혈압이 정상이었다는 점 및 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위 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후 업무수행 중 얻은 스트레스, 긴장, 과로 등으로 말미암아 고혈압을 얻었거나 최소한 고혈압에 걸릴 소질이 높은 상태에서 고혈압이 유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의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인 것으로 진단되었는데 이는 어떤 질환에 의한 고혈압이 아니고 선천적인 경우 또는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되는 원인 불명의 고혈압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스트레스, 긴장, 과로 등이 본태성 고혈압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본태성 고혈압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더 심리한 흔적을 찾아 볼 수도 없다.
물론 업무상의 과로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5.28. 선고 97누10판결, 1996.9.10. 선고 96누6806판결 참조), 본태성 고혈압의 여러 발병원인 중 바로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이 망인의 본태성 고혈압의 발병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본태성 고혈압의 여러 발병 원인 중 하나가 된다는 점을 밝혀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본태성 고혈압의 여러 발병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이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 망인의 고혈압이 업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
둘째, 고혈압이 업무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악화되어 다른 질병에 이환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와 위 다른 질병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망인은 고혈압으로 휴직하여 6개월간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로 우측반신부전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후에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의 과로 도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원심이 인정한 위 망인의 경비원으로서의 업무 내용을 보면, 경비원은 3교대로 나뉘어져 주간근무자는 08:30부터 18:00까지, 저녁근무자는 18:00부터 05:00까지, 야간근무자는 23:00부터 08:30까지 근무하면서 1주일 단위로 교대하였는데, 주간근무자는 주로 경비실 안에서 근무하고, 저녁근무자와 야간근무자는 차고지에 입고된 관광버스를 지키며 특히 01:00부터 05:00까지는 교대로 순찰을 돌고, 저녁근무자는 또한 18:00부터 22:00가지 1일 평균 30대의 버스에 주유를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업무 내용을 갖고 고혈압 증세를 유발하거나 고혈압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정도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업무라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경험칙에 반하여 시실오인을 하였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천경송, 주심 대법관 지창권, 신성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