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당초 상병인 요추염좌 중증과 재요양 신청한 추간판탈출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1999.04.27, 대법 98두18107)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
* 사 건 / 1999.4.27 선고, 대법 98두18107 판결 재요양신청상병변경불승인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지○○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부산고법 97구8403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8773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에서, 원고가 치료종결 후 재요양신청한 제3요추 상판부 추간판탈출증은 당초의 상병인 요추염좌 중증이 악화되거나 재발한 상병으로서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또 이에 대하여 약물요법 등의 방법으로 재요양을 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위 추간판탈출증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업무상재해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임수, 주심 대법관 박준서, 신성택, 서 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