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진폐의증 환자가 전신쇠약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파기환송)(1999.02.24, 대법 98두19315)
[요 지]
망인의 나이(사망당시 59세), 망인이 ○○광업소를 퇴직한 시기 및 망인이 요양종결한 시기와 사망시기와의 시간적 경과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선행사인인 된 전신쇠약이 망인의 기존증세인 진폐의증에 의한 것이라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망인이 선행사인인 전신쇠약이 망인의 진폐의증으로 인한 것으로 추단한 나머지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사 건 / 1999.2.24 선고, 대법 98두19315
* 원고(피상고인) / 주○○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 임○○은 1974.2.1. 삼척시 ○○읍 소재 주식회사 경동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에 입사하여 채탄선산부로 일하다가 1981.7.29. 퇴사하였는데, 1994.6.30. 12:30경 자택에서 선행사인 전신쇠약, 직접사인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은 ○○광업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 등 건강에 이상이 있어 1981.7.29. ○○광업소를 퇴직하고 자가요양치료를 하다가, 1983.10.15.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진폐의증,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그 때부터 1987.7.31.까지 요양을 한 사실.
위 망인은 1987.7.31. 폐결핵이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요양종결 되었으나, 같은 해 9.1.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정밀검사시 진폐증에 대하여는 엑스선 촬영결과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 음영의 밀도가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특히 진폐증의 이환을 의심케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진폐의증(0/1)에 불과하다고 하여 장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사실,
그러나 위 망인은 그 후에도 기침, 가래와 흉통 등이 계속되자 3차례에 걸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정밀검사결과 1989.12.18.에는 진폐의증(0/1), 무장해, 1990.12.19.에는 진폐의증(0/1형), 심폐기능정상, 1993.12.18.에는 진폐의증(0/1), 무장해의 판정을 받아 요양 내지 장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사실, 위 망인은 그 후 기침, 가래와 흉통이 더욱 심해지고 호흡이 갈수록 거칠어 지면서 전신이 극도로 쇠약해졌고, 1994.4.18. 경에는 기력부족으로 넘어져 ○○광업소 의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위 의원에서 전신쇠약, 진폐증, 제3요추 압박골절, 욕창 등의 진단하에 같은 해 5.20.부터 5.27.까지 입원하여 전신쇠약에 대한 수액 및 영양요법 등의 치료를 받다가 전신상태에 대한 뚜렷한 호전이 없고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퇴원한 후 위와 같이 사망하였는데 사망당시 59세 정도 이었던 사실,
위 망인을 사망전 치료하였던 위 의원 최○○이, 위 망인은 1994.5.20. 내원당시 거동을 못할 정도의 탈진, 전신쇠약 및 호흡곤란의 상태이었으며, 엑스선 소견상 진폐증 및 제3요추 압박골절이 있었고, 특별한 외상의 상태는 보이지 않았으나 욕창이 심하였는 바, 같은 달 27.까지 8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같은 해 6.30. 퇴원하였고, 사망원인은 환자의 상태로 인하여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확실히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전신쇠약상태로 내원한 당시 흉부 엑스선 소견상 진폐증이 있었고 그외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등에는 특히 소견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진폐증이 전신쇠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수차에 걸친 정밀검사결과 진폐의증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위 망인이 사망하기 약 1개월 전인 1994. 5.월경 ○○광업소 의원에 입원당시 거동을 못할 정도의 탈진, 전신쇠약 및 호흡곤란의 상태에 있었고, 흉부엑스선 소견상 진폐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으며 그외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등에는 특이 소견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망인이 달리 사망원인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다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망인은 위 진폐의증으로 인한 전신쇠약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당원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망인의 선행사인인 전신쇠약이 진폐의증에 의한 것이라고 추단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긍이 가질 않는다.
우선, 원심은 위 망인이 1987.7.31. 요양종결후 1994.6.30. 사망하기 전까지 7년동안 계속하여 기침, 가래, 흉통 등의 증세를 보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을 뿐더러(원심이 위 인정의 증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갑 제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망인은 ○○광업소를 퇴직한 후인 1983.10.15.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진폐의증,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한 결과 1987.7.31. 폐결핵이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요양종결이 되었고, 그 후 1990.12.19.에 실시된 정밀검사에서도 심폐기능이 정상(F0)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폐결핵 증세로 위 망인이 사망시까지 7년간 계속하여 기침, 가래, 흉통 등의 증세를 보였다고도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은 위 ○○광업소 의원에 입원할 당시 위 망인은 전신쇠약의 상태에서 흉부 엑스선 소견상 진폐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다는 점 및 혈액검사, 간기능검사에서 특이한 소견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위 망인은 진폐의증으로 인한 전신쇠약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원심이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 을 제15호증의 1, 2,(각 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한의사협회장은 위 망인이 사망하기 약 6개월 전인 1993.12.28. 정밀검사를 받아 진폐의증의 판정을 받았다면 그 후 사망까지 6개월 동안 특별히 진폐증이 사인이 될 정도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중증 진폐증의 경우는 이로 인하여 전신쇠약에 이를 수 있으나 진폐의증의 상태 하에서는 전신쇠약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전신쇠약은 진폐증 이외의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의 ○○광업소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망인은 사망하기 약 6개월 전인 1993.12.28. 경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위 망인은 ○○광업소 의원에 입원 당시 영양실조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 위 의원은 시설 및 인력의 정도가 진폐증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할 정도가 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위 망인의 나이, 위 망인이 ○○광업소를 퇴직한 시기 및 위 망인이 위와 같이 요양종결한 시기와 사망시기와의 시간적 경과 등을 감안하면, 위 망인의 선행사인이 된 전신쇠약이 위 망인의 기존증세인 위 진폐의증에 의한 것이라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망인의 선행사인인 전신쇠약이 위 망인의 진폐의증으로 인한 것으로 추단한 나머지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 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 송진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