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0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영업사원은 원고가 실시하는 전형을 통과한 후 소정의 교육을 받은 다음 원고와 판매대행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나, 그 직급이 사원에서 상무이사까지 9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보수도 직급에 따라 매월 300,000원 내지 1,000,000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음과 아울러 매분기마다 위 활동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받고, 그 외 영업실적에 따라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사실, 원고는 영업사원의 갑종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을 납부함과 아울러 영업사원을 직장의료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시켜 의료보험료를 지급하여 온 사실, 영업 사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 영업부규정에 의하면, ① 영업사원은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 영업사원이 원고와 체결하는 위 판매대행계약은 그 유효기간이 90일이되, 그 기간동안 아무런 영업실적이 없으면 위 기간의 만료로 계약관계가 종료되며, 원고가 동의하면 그 유효기간이 60일간 연장되고, 또 영업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실적에 따라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게 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 영업사원이 3개월 이상 무실적인 경우에는 임원진의 결의에 의하여 퇴사를 포함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고, 다만 원고가 인정하는 자는 시말서로써 그 책임을 묻고 1회에 한하여 2개월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② 영업사원은 위 영업부규정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일 이상 활동하지 아니하거나 위 영업부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또는 원고의 지도방침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고할 수가 있으며, 주간 및 월간 단위의 영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시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빈도에 따라 '계약정지' 기타의 방법으로 처벌하고, 공동계약 및 영업수수료 분배를 정당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대기발령, 휴직, 기타의 중징계로 처벌할 수 있으며, 영업사원이 각종 보고나 교육 등에 3회 이상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9회 이상 지각 등 소극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는 영업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영업이사(직급상 상무이사에 해당하는 영업사원으로 보인다)가 소정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영업실적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징계를 하고, 부서장 또는 본부장 직급의 영업사원이 그 산하 영업사원에게 영업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징계나 감봉조치를 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의 영업사원은 실질적으로 원고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또한 고용보험법상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법리오해나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4. 24.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