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사직서제출이 강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비위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징게면직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지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 ( 1999.06.22, 대법 98두 5521 )
[요 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비위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징계면직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지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거나 참가인 조합의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의원면직처분은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라고 할 것이지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사건 / 1999.6.22 선고, 대법원 제1부 98두55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 임○○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춘천시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유연승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찬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8.2.5 선고, 97구78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원고가 1987.7.6 춘천군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총무계장으로 입사하여 1990.8.1 총무과장으로 승진하였고, 1995.4.1 위 의료보험조합이 피고보조참가인 조합(다음부터는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과 통합되면서 참가인 조합의 총무부장으로 임용되었으며, 1996.4.1 업무부장으로 전보된 사실, 1996.5.8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실시된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원고가 56
개월 동안 의료보험법에 위반하여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회피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비위사실이 적발되자, 참가인 조합의 노동조합이 같은 달 17일부터 23일까지 원고의 위 비위사실에 대한 책임전가행위, 여직원들에 대한 성적 유혹행위, 근무태만 등의 비위사실을 적시한 대자보를 3회에 걸쳐 게재하고, 같은 달 23일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참가인 조합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등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원고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원고가 물러나지 않을 경우 언론기관에 원고의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농성을 하는 등 극한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 사실, 참가인 조합의 자체조사 결과 위 진정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과 합치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참가인 조합의 총무부장이 같은 달 27일 및 31일 원고에 대하여 사직할 것을 권유·설득한 사실, 이에 원고가 같은 달 31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 조합이 같은 달 7.5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비위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징계면직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지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거나 참가인 조합의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의원면직처분은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라고 할 것이지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