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596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98두596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1. 23. 선고 97구290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96. 11. 13. 굴삭기 운전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소외 B을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굴삭기 운전사로 채용하였는바, B은 같은 달 26. 경 굴삭기를 운전하여 옥수수 하역 작업을 하면서 굴삭기의 냉각수 및 엔진 오일을 사전에 점검·보충하지 아니하여 굴삭기의 엔진 과열을 일으키고, 엔진과열시 엔진 회전 속도를 줄이고 5분 쯤 지난 후 엔진을 정지하여야 하고, 라디에타 캪을 열어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열고 엔진을 식히는 잘못을 범했으며, 위 굴삭기는 같은 해 12. 2. 교대 운전사인 소외 C이 일으킨 추락사고로 파손되어 상당기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원고가 B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채용된지 1개월 미만의 수습 운전자로서 근무태만 내지 경험부족으로 굴삭기 엔진 과열을 일으키고 그 응급처치를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굴삭기도 파손되어 그 운행이 어렵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B을 3년 이상의 경력자임을 전제로 채용하면서도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정한 취지는 그 기간 동안 B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여 정식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시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러한 시용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간종료 시 정식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 15710 판결,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등 참조).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엔진과열 사고가 B의 위와 같은 근무태만과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굴삭기의 운행을 상당기간 중단하게 됨을 계기로 시용기간 중에 위와 같은 근무태만과 경험부족을 보인 B을 업무부적격자로 보아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의 경위 및 사유가 그와 같은 이상 굴삭기의 파손책임자인 C을 해고하지 않고 B을 해고하였다고 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2. 23.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임수(주심) 이돈희 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