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두92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3점에 대하여

회사의 이사회 혹은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의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375 판결 참조),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지하거나 그 위원회에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통지 내지 진술기회 부여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여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원고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의사의 경과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징계해고를 결의한 인사위원회에 원고회사의 이사가 아니어서 위원의 자격이 없는 계열회사의 이사들이 참가하였으나 그들은 회의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채 징계결의에 찬성의 의사표시만을 하였고, 그들을 제외하더라도 자격 있는 재적위원 4명 중 3명이 위 회의에 참가하여 만장일치로 징계결의를 한 셈이 되어 그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인사위원회 구성상의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그 결의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고, 또한 원고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징계사유가 중대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될 경우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사위원회가 그 판단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고, 달리 징계대상자에게 필요적으로 인사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지하거나 그 위원회에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러한 통지 내지 진술기회 부여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여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징계의 결의와 절차의 위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 2점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한 전보 등의 경우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서울 본사에서 기획실장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원고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원, 부서장들과 사이에 잦은 마찰과 불화를 초래하는 등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천안 제2공장의 조직확대로 인하여 그 관리업무가 증가하였던 관계로 원고회사로서는 참가인을 천안 제2공장의 관리책임자로 전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러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전보명령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참가인의 생활근거지인 서울에서 천안으로의 이사 내지 출퇴근이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본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추어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참가인이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어 이 사건 전보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전보처분의 정당성에 다소의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정당하여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휴가계만을 제출한 채 10여일간 출근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도 원고회사의 출근 권유에 불응하며 계속하여 결근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무단결근은 항의의 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을 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원고를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7. 27.

대법관 서성(재판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