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8. 9. 11. 선고 98두9257 판결

판결요지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가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유발하는 것은 아니었고, 위 망인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특별한 병력이나 질환이 없었으며, 특히 1996년 하반기 이후 자동차 생산량 감소에 따라 업무량이 줄어들었고, 사망 1개월 전에는 장기파업으로 작업에 임하지 않았으며, 사고직전 설날 연휴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위 망인이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일반적인 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피로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위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