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100 판결

판결요지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 사항에 속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고,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별표 1]에 정하여진 장해보상일시금액을 수급권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원고, 피상고인 / 이○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동해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3인)

* 원심판결 / 광주고법 1999.4.16 선고 99나27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9.4 선고 96다11440 판결 참조),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니,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지급받을 장해보상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법 제48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고,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항,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와 같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위 법 제42조 제1항 [별표 1]에 정하여진 장해보상일시금액을 수급권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 법 제4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산출된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액을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