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어음채무자가 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의 소지없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 는지 여부(소극) ( 2001.06.01, 대법99다60948 )
[요지]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어음법 제38조, 제39조)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어음상의 권리행사에 어음의 소지가 요구되는 것은 어음채무
자에게 채권자를 확지시키고 또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저지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어음의 소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하지 못한다.
* 사 건 / 2001.6.1. 선고, 99다60948 판결 [어음금]
* 원 고 / 원고, 피상고인 삼성카드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외 1인)
* 피 고 /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청주백화점(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외 2인)
* 원심판결 / 청주지법 1999.9.30. 선고, 99나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어음법 제38조, 제39조)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어음상의 권리행사에 어음의 소지가 요구되는 것은 어음채무자
에게 채권자를 확지시키고 또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저지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어음의 소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진로종합유통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약칭한다)와 사이에 팩토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2.4.경부터 1997.2.경까지 합계 금254,382,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1997.2.경 위 대출금의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회사로부터 소외회사와 같은 진로그룹의 계열회사인 피고(당시 소외회사와 피고의 대표이사는 모두 신희원이었고, 피고는 그 명칭이 유한회사 청주진로백화점에서 1998.2.23. 유한회사 청주백화점으로 상호변경되었다)가 발행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 3매(액면 합계 금6,125,278,900원, 원심판결문 4쪽 바.항의 "금 5,967,655,278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를 배서·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사실, 이에 원고는 1997.5.하순경 소외회사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어음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새로이 약속어음 4장을 발행해 주고 대신 이 사건 각 어음은 소외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소외회사 발행의 어음금채무가 불이행되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소외회사가 발행한 어음 4매를 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각 어음을 소외회사에 보관시켰으나 소외회사는 그무렵 위 약정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피고는 이를 그 지급은행인 주식회사 충북은행에게 반환하였으며, 충북은행은 1997.7.4. 위 각 어음을 서손(書損)처리한 사실, 원고는 소외회사가 발행한 어음 4매를 1998.1.12.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경과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어음은 최종소지자였던 원고가 이미 그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던 것들이고, 그후 소외회사는 원고와의 채무인수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어음을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약정을 무시하고 같은 진로그룹의 계열회사인 피고회사에게 반환하였으며, 피고는 다시 이를 지급은행에게 반환하여 서손처리를 하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중지급의 위험성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이미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어 있던 이 사건 각 어음을 반환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어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어음금 중 원고가 일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금467,886,92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5,657,378,772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관련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피고가 같은 그룹의 계열회사인 소외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였다가 지급거절된 후 별도로 다른 의무를 부담함이 없이 단순보관자에 불과한 소외회사로부터 위 각 어음을 회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명백하며, 이 사건 각 어음에 관하여 이중지급의 위험이없다고 보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또는 약속어음의 제시증권성과 상환증권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