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단체교섭사항이 아닌 보상금 지급을 관철시킬 목적의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 2001.05.08, 대법 99도4659 )
[요 지]
대구공장의 영업양도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취해진 조치로서 경영 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조직 변경에 해당하고 그 양도대금 또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으로 볼 수 없어 그 귀속 내지 사용에 관한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노조가 피고인들의 주도하에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목적에 있어 정당하지 않다.
○○중석 주식회사 사건
(대법원 2001.05.08 선고 99도4659)
* 사건 / 2001.5.8 선고, 대법원 제1부 99도4659 업무방해
* 피고인 / 김○○ 외 9인
* 상고인 / 피고인들
* 변호인 /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봉태, 김준곤, 이춘희, 오충현, 송해익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1999.9.30 선고 98노40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1992.5.12 선고 91다34523 판결, 1998.1.20 선고 97도588 판결, 2000.5.12 선고 98도329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중석 주식회사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대구공장의 해외 양도를 추진하여 1998.2.10 이스라엘의 ○○○사와 사이에 대구공장의 양도와 관련한 양해각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대한 중석의 노동조합측은 회사에 위 양도시의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여 노사 양측이 단체교섭을 벌인 결과 1998.3.10 영업양도의 당사자와 노동조합 대표가 고용·노조·단체협약의 승계를 합의한 다음에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되, 노동조합은 그 외에 다른 요구조건을 제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보충협약을 체결한 사실, 그 직후 노동조합의 구 집행부가 ○○그룹이 ○○중공업의 일부를 해외에 매각하면서 사원들에게 5백만원씩 지급한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리면서 위와 같이 합의한 현 집행부를 비판하자, 현 집행부의 구성원인 피고인 등은 1998.3.13 회사측이 위 보충협약을 위반한 바가 없음에도 고용보장과 아울러 보상금의 지급 등을 새로이 요구하는 한편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요구가 거절될 경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1998.3.31 회사에 대하여 모든 조합원과 임직원에 대한 2002.12.31까지 고용승계 보장, 퇴직금 중간정산, 계약 전 전사원에게 보상금으로 매각대금의 20%인 460억원 지급 등의 요구사항을 통고하였으나 회사측이 그 요구를 거절하자 1998.4.1 파업에 돌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진정한 목적은 보상금 지급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대구공장의 영업양도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해진 조치로서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에 해당하고 그 양도대금 또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라고는 볼 수 없어 그 귀속 내지 사용에 관한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럼에도 노동조합이 피고인들의 주도하에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