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명의신탁받은 자가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상태에서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 2000.02.22, 대법 99도5227 )
[요지]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피고인 / 조병준
* 상고인 / 피고인
* 변호인 / 변호사 전정수 외 1인
* 원심판결 / 대전지법 1999. 11. 5. 선고 98노27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 김정웅이 신축하여 원시 취득한 건물로서 원심 공동피고인 김성운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인데, 피고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도 김성운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처 유순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의 공동정범을 구성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