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동종사건이라 함은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동질성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1999.04.26, 대법 99두1748)
[요 지]
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심판의 재결결과가 명확하여 인용재결이 예상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가 무의미하고, 재결청의 입장에서도 이미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바 있어 새삼스럽게 다시 같은 재고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여기서 동종사건이라 함은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동질성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1999.4.23 선고, 대법 99두174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심판결 / 부산고법 1999.1.8. 선고 98누3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심판의 재결결과가 명확하여 인용재결이 예상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가 무의미하고, 재결청의 입장에서도 이미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바 있어 새삼스럽게 다시 같은 재고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여기서 동종사건이라 함은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동질성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11.24. 선고 92누8972 판결, 1993.9.28. 선고 93누9132 판결, 1994.11.8. 선고 94누465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과 동종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의 사건은 원고와 ○○○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다는 점 및 상병명이 간경화증이라는 점에서 동일할 뿐, 질병이란 사람에 따라서 그 원인이 다르고, 원고의 상병명은 간경화증 이외에도 식도정맥류, 비장증대, 당뇨병이 있으며, 그 발병일자도 ○○○의 그것과 달라 이 사건과 ○○○ 사건은 동종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