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사용자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 1999.06.25, 대법 99두 4662 )
[요 지]
사용자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일)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참가인 /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외 1인)
*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11. 선고 98누109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소송대리인의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 아무런 이유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함이 없이 원고로부터 규정보다 많은 액수의 퇴직금 등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공제회에서 지급되는 전별금까지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하여, 자신 사직하였거나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인정되지만 참가인이 퇴직금 등의 수령시 사직서 제출 및 해고예고수당의 수령을 거절하였고, 그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궁박하였던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위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도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자진 사직하였다거나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이 자신 퇴사하거나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1997.6.3 근무불성실, 기물파손 및 소란 등을 이유로 1997.7.1부터 같은 달 31까지 1개월간의 정직처분을 하였고, 1997.6.20 참가인의 불복에 의해 개최된 재심위원회에서도 1개월 정직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1997.6.18 참가인의 노무주임 이○○에게 폭언ㆍ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1997.6.30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을 1997.7.1자로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한 후, 1997.7.1 참가인에게 징계해고를 통고하고 통상임금 30일분의 수령을 최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1997.7.8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청구를 한 사실, 원고는 1997.7.9 재심위원회를 1997.7.15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는 한편, 총무부장 김○○ 등을 통하여 1997.7.10 이래 수차에 걸쳐 참가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퇴직금 등을 제시하여 위 재심청구의 취하를 권유하여 오던 가운데, 1997.8.11 참가인에게 그 퇴직금으로 원래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710,688원이더 많은 8,372,821원과 단체협약상 지급하지 않아도 될 1997년도 2기분 상여금 684,288원의 합산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7,992,137원을 액면금으로 한 약속어음 1장(지급기일 1997.9.18)을 발행ㆍ교부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별다른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위 약속어음을 수령하고, 1997.8.12 이를 할인하여 사용하고, 1997.8.26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퇴직시의 전별금 1,74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묵고 있던 기숙사를 떠난 사실, 원고는 참가인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다툼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재심 절차를 진행시키지 아니하는 한편, 위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도록 한 사실, 참가인은 위 약속어음이 결제된 질후인 1997.9.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참가인이 비록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사직서 등을 제출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노동분쟁에 잇어서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내지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