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 후 군복무기간과 공무원재직기간의 합산에 따른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자가 내란죄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군복무기간에 대한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환수 여부에 관한 적용법규 ( 2001.04.24, 대법 99두7258 )
[요 지] 군인연금법 제33조 제3항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형법상의 내란의 죄나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급여를 받은 후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의 규정들은 군인연금법이 1994.1.5.자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것으로서, 위 개정 군인연금법의 부칙(1994.1.5.) 제2항은 그 시행일인 1994.7. 1.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군인연금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전역하여 군인연금법상의 급여사유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자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외 위 개정 이전의 구군인연금법(1987.11.28. 법률 제3957호 개정 전후의 법률) 제15조 및 제33조 제1항과 그 시행령(1987.12.31. 대통령령 제12356호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도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역 또는 퇴역 후 소정 기준 이상의 형을 받았음을 이유로 그 형 확정 이전에 지급받은 군인연금법상의 급여부분까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아니함이 분명하고, 퇴역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재직기간합산신청을 함으로써 군복무기간에 대하여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의 합산은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당해 공무원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된 제도인 점과 구공무원연금법(2000.1.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서 퇴역연금의 이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 퇴역연금부분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간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인연금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복무기간에 대한 합산신청을 한 경우에도 군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군인연금법에 따라 그 환수 여부가 결정되고,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 문 / 2001.4.24. 선고, 99두7258 판결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 원 고 / 원고, 피상고인 차규헌 외 4인
* 피 고 /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9.5.19. 선고, 97구50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이 모두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원고 허화평과 허삼수는 1982.12.20.에, 원고 차규헌과 황영시 및 이학봉은 1988.2.3. 및 7일에 각각 퇴직한 후 피고로부터 군복무기간과 공무원재직기간의 합산에 따른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1997.4.17. 내란죄와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자, 피고가 1997.6.12. 원고 허화평과 허삼수에 대하여는 재직기간합산을 취소한 후 군복무에 따른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퇴역연금을 포함한 그 수령퇴직연금 전액에 대하여 각각 환수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들이 수령한 퇴직연금 중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환수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군인연금법 제33조 제3항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형법상의 내란의 죄나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급여를 받은 후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의 규정들은 군인연금법이 1994.1.5.자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것으로서, 위 개정 군인연금법의 부칙 제2항은 그 시행일인 1994.7.1.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개정 군인연금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전역하여 군인연금 법상의 급여사유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외 위 개정 이전의 구군인연금법(1987.11. 28. 법률 제3957호 개정 전후의 법률) 제15조 및 제33조 제1항과 그 시행령(1987.12.31. 대통령령 제12356호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도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역 또는 퇴역 후 소정기준이상의 형을 받았음을 이유로 그 형 확정 이전에 지급받은 군인연금법상의 급여부분까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퇴역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합산신청을 함으로써 군복무기간에 대하여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던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의 합산은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당해 공무원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된 제도인 점과 구공무원연금법 제70조(2000.1.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에서 퇴역연금의 이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 퇴역연금부분은 군 인연금과 공무원연금간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인연금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복무기간에 대한 합산신청을 한 경우에도 군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군인연금법에 따라 그 환수 여부가 결정되고,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연금 중 군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군인연금법상 그 환수의 근거가 없고 또 공무원연금법은 그 환수근거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