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수입금액의 누락사실이 밝혀진 것이 서면조사결 정의 예외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협의의 내용에 반하였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 2001.06.12, 대법99두7869 )
[요 지] 1.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수입금액을 누락시켜 과소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종전에 한 서면조사결정을 부인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2.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변호사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간 과세협의의 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원 문 / 2001.6.12. 선고, 99두7869 판결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원고, 상고인 조언
* 피 고 /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9.6.2. 선고, 94구303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구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에 의하여 서면심리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을 한 이후에도,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서면조사결정의 예외로서 구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2882 판결; 1991. 6.14. 선고, 90누10445 판결; 1995.12.8. 선고, 94누1120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지방변호사회소속변호사인 원고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의 귀속분 각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그 세액을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피고는 구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4년간의 과세기간중의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의 상급행정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89년 이후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에 비하여 예금거래가 많고 그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업수입금액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4년간에 걸쳐 합계 금1,032,810,00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시켜 과소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4개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종전에 한 서면조사결정을 부인하고, 원고가 과세표준의 결정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위 각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이는 원고에게 수입금액이 탈루되어 조세를 포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서면조사결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서면조사결정을 부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새로이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서면조사결정의 예외사유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 법리오해, 논리모순 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 1995.9.29. 선고, 95누737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89년부터 1992년도까지 4개년간 매년 변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소득신고에 관하여 협의를 통한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과세협의"라 한다), 피고는 이에 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과세협의의 내용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사건별보수가액은 각 변호사의 등급별·사건유형별로 협정한 보수가액표에 따라 그 기준수입금액 이상을 세무신고하되(제1조, 제2조), 다만, 법인사건은 그 법인으로부터 실제지급받은 대로 세무신고하고(제3조),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지급받은 보수는 그 세금계산서 기재금액대로 세무신고하며(제4조), 위와 같이 변호사의 등급별·사건유형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으로 세무신고하고, 법인이나 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수를 실제수입금액이나 세금계산서 기재금액대로 세무신고하면 세무간섭을 배제하되(제5조), 그럼에도 만일 실제수령금액이 확인되는 해당 건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실제수령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으로 과세한다(제8조)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도 1989년 이후로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과세협의에 따라 정해진 사건별 건당 보수기준을 상회하는 수입금액을 신고하여 피고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의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실제로는 1989년부터 1992년까지 4개년간 사업수입금액의 상당 부분을 누락시켜 과소신고하였고, 피고는 실지조사를 거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종전에 한 서면조사결정을 부인하고, 위 4개 년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협의 자체에 의하더라도 신고 후 실제수령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납세자가 그 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확인된 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이 사건 과세협의의 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또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이 밝혀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관계에서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협의가 기준수입금액 이상으로 신고하기만 하면 세무조사가 전적으로 배제된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과세 협의의 내용 및 해석에 관한 사실오인, 논리모순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이나 공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비약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