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청주)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 8. 27. 선고 2012나3198 판결

(청주)2012나3198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주장이 사건 해고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관리직 노동조합의 설립을 주도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행된 것으로서 피고가 내세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들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서 무효라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3호증 내지 갑 제43호증(중간에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일부 기재내용과 당심 증인 Q(개명 전 : R)의 일부 증언내용을 각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사용하던 업무용컴퓨터에서 원고의 이메일을 출력하여 제출한 증거인 을 제46호증 내지 을 제49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원고의 이메일’이라 한다)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말하는 것으로 (제3조제2항), 여기서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모사전송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제3호),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共讀)하여 그 내용을 지득(知得) 또는 채록(採錄)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제2조제7호). 따라서 ‘전기통신의 감청’은 위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는 행위의 태양으로 보면 오히려 위 법에서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봉하는 등의 행위를 규정한 ‘검열’에 가까운 것이지만, 전자우편의 검열은 통신제한조치 허가 등 위 법에 의한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법문의 규정상 명백하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도12407 판결,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464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인 원고의 이메일을 열어 본 행위 등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판사 김봉규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