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나577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아래와 같이 보태거나 고쳐 쓴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금 청구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정직 3월 처분으로 인하여 합계 5,930,416원 상당의 임금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손실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보건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정직 3월 처분이 무효로 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정직 3월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임금손실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보태는 부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문 제5항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단사항을 넣는다.

「나.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5. 3. 24. 원고에 대하여 당초 근무지인 대전지역본부 B지사에서 원고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경인지역본부 C지사로 전보발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로부터 2005. 9. 13. 위 전보발령이 부당하므로 원고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 및 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 및 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원직 복직을 지체하다가 2006. 4.에야 D지사로 발령을 함으로써,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그에 대한 배상으로 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한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공단은 2005. 2. 23. 및 같은 해 3. 10. 원고가 조합원으로 있는 E노동조합과 사이에 각 협의절차를 거친 다음 같은 해 3. 24. 피고 공단 B지사에서 근무하던 원고를 피고 공단 C지사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 하였다.

나)

C지사는 아래에서 보는 전보관련규칙상 원고 생활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지역이다.

다)

이 사건 전보발령 당시 B지사에는 원고를 포함한 4급 직원이 정원보다 2명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반면, C지사에는 4급 직원이 정원보다 2명 부족한 상태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하여 2005. 6. 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F, G),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 13. 피고 공단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피고 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피고 공단은 원고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 및 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2006. 4. 4. 위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위 결정 및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 공단 전보관련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조(전보의 구분)

①

전보는 정기전보와 비정기전보로 구분한다.

②

정기전보는 매년 2분기에 실시한다. (이하 생략)

③

비정기전보는 경영상 필요할 경우 시행하되, ··· (이하 생략)

제9조(생활권 내 전보의 원칙)

①

직원의 생활안정과 근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전보는 생활권 내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생활권의 범위는 직원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여 통상적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소요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 내외의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 (이하 생략)

제10조(생활권 외의 전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생활권 외의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다.

3.

과다한 결원으로 생활권 내 부서에서 충원이 어려운 경우

4.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3) 판단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사권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전보인사를 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전보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보발령은 생활권내 전보원칙에서 벗어난 비정기 전보인사로서 출퇴근이 곤란한 원고가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여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었고, 더구나 피고 공단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즉시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함으로써 다소 부적절한 전보인사였다는 사정이 엿보인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원고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을 받을 당시는 피고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점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을 고려할 때 피고 공단으로서는 조직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전보인사가 불가피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정직 3월 처분이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여기에 원고가 당초 근무하던 B지사와 전보발령된 C지사의 정원 과부족상태를 덧붙여 고려하면, 정원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피고 공단 경영상의 필요성이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게다가 을 제2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공단과 E노동조합 사이에 2003. 5.경 원거리 전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여및 인사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를 조건으로 지역간 과 · 결원을 해소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도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2005. 12. 8. 비연고 거주자금 3,000만 원을 피고 공단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한편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보발령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또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등 참조), 을 제1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구제명령이 있은 후 피고 공단과 E노동조합 사이에 전보 및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 재한 제소사건 일체를 상호 취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서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공단이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한 재심신청을 취하한 이유는 위 합의에 따른 것 으로 보일 뿐 피고 공단이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결국 이 사건 전보발령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이대연 이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