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2누40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와 피고는 제1심판결 중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2012. 5. 24.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을 위 피고에서 대한민국으로 경정하였고(청구금액은 2,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2012. 6. 25.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최종적으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가, 2014. 10. 2.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취하하는 한편, 2014. 11. 28. 당심에서 위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추가한 청구인 위 ⑧ 결정의 취소청구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취하한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인 위 청구취지 ③, ⑥ 각결정의 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1, 12행의 "구 고용보험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2면 제13, 14행의 각 "이하 같다"를 각 삭제한다.

○

제4면 제10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2010. 2. 9.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고,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같은 면 제10, 11행의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고, 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

제4면 제14행의 "B, C, D ···"부터 같은 면 제17행의 "··· 하였다."까지를 "B, C, D에 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등의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 2010. 5. 8. 역시 위 지급제한 기간 중 신청된 F, E에 관한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B, C, D 및 위 F, E에 관한 각 장려금 부지급 결정을 '이 사건 각 처분'<6>이라 한다)."로 바꾼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위헌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는 2012. 4. 20. 이 법원 2012아8호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사실, 이 법원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의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 2014헌가2호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 및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고,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분 및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 장려금 지급일인 2009. 10. 19.부터 1년간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제한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조항 및 그에 따른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그 지급제한 중임을 이유로 한이 사건 각 처분 또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형작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