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3나1118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