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제1심판결의 피고 Q, R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같은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Q, R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4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9.부터 2013.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의 나머지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Q, R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Q, R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같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제1심판결은 피고 Q, R의 중첩관계를 '각자'로 표시하였으나, 당심에서는 같은 의미로 "공동하여"라고 표시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71,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7, 갑 제23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1, 2,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10호증,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1, 2, 갑제16호증, 갑 제17, 19호증의 각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아산시 C에 위치한 아산공장을 비롯하여 울산공장, 전주공장 등에서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원고 아산공장 내 협력업체(D, F, H, I, J, G, L 등)에 소속되거나 위 업체에서 해고된 근로자들로서 2년 이상 원고 아산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쟁의행위의 경위 및 경과
원고 아산공장 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N노동조합 충남지부 A 아산공장 O지회'라는 이름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을 결성하여 원고 울산공장, 전주공장 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원고를 상대로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교섭요청을 거절하여 왔다.
이 사건 지회를 포함한 P노조는 2010. 11. 5.경 N노동조합을 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1. 16.경 원고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정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하였다.
이 사건 지회를 포함한 P노조는 2010. 11. 8.경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행위를 주관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어 2010. 11. 12.경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그 총회에서의 찬반투표를 통하여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 90여 명은 2010. 12. 9. 06:25경부터 07:23경까지 함께 원고 아산공장 중 의장공장(이하 '이 사건 의장공장'이라 한다) 2층 섀시 생산라인에 진입하여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생산 라인을 점거하고, 그곳에 설치된 생산라인 정지 스위치를 조작하여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후 미리 준비한 쇠사슬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앵글과 기둥을 묶어이 사건 의장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는 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2층 섀시 생산라인으로 올라가려 한 원고 측 관리직원과 경비원 30여 명은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지회 조합원들이 휘두르거나 집어던진 플라스틱 재질의 상자와 쇠파이프, 볼트 등 자재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고, 위 공장 내 일부 물품이 파손되었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방법의 측면에서 적법한 쟁의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쟁의행위이다.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50,275,885원의 고정비(이러한 고정비용은 통상적으로 생산되는 차량의 원가에 편입되어 이를 판매함으로써 그 회수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를 무용하게 지출하는 손해와 상해를 입은 원고 직원들에 대한 치료비 6,481,2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고정비 및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집단적인 위세를 보이며 이 사건 의장공장의 가동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키고 이를 저지하는 원고 관리 직원 등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위력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방법과 태양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피고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원고의 불법적인 파견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사로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목적의 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폭력행사가 수반된 것에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한편, 피고들이 원고 아산공장 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에 2년 이상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원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 밖에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전원이 피고들과 같은 지위에 있다면, 이 사건 지회는 원고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법원의 석명에도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 중 고용간주된 인원과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의무가 있는 인원의 구체적인 수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의행위가 그 방법 및 태양에 관하여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지회가 이 사건 쟁의행위 무렵 노동조합법이 정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책임의 귀속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3. 25. 선고 93다328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 조합원이 불법 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 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노무의 정지에 그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폭력행사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Q과 R은 이 사건 지회의 회장과 사무장으로서이 사건 쟁의행위를 기획, 주도하였고, 피고 T, AB, AC, AD, AR, AS, AX, BF, BI, BT, BU, CE, CG, CH, CY(이하 '피고 T 등 15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지회의 대의원 또는 일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지회가 집단적인 위세를 보이며 이 사건 의장공장을 점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 T등 15인이 원고 측 관리직원 등에 대한 상해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Q, R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피고 T 등 15인은 피고 Q, R과 공동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 중 위 의장공장 점거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 X, Y, AF, BE은 앞서 든 증거만으로 이 사건 의장공장의 점거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고정비에 관하여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등 참조).
또한, 제조업체에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서,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배상되어야 할 비용 상당 손해는 생산 부분의 생산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다는 기대 하에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라인의 중단으로 인하여 제품이 생산되지 않아 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61885 판결 참조),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있다면, 위와 같은 사정은 추정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있었던 2010. 12. 9. 당초 원고 아산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계획된 차량 중 203대를 생산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이 사건 의장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시간은 2010. 12. 9. 06:28 경부터 07:23경까지(55분간)인 사실, 원고가 2010년 이 사건 의장공장에 관하여 지출한 노무비가 합계 94,500,989,944원이고, 용역비가 합계 34,928,020,086원이며, 복리후생비, 조세공과금 등의 각종 경비가 합계 21,195,350,390원, 감가상각비가 합계 24,478,495,357원, 연구개발비가 83,219,197,676원이고 그 가동시간은 총 282,59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 시간인 약 55분 동안 이 사건의장 공장에 관하여 50,275,882원[(94,500,989,944 + 34,928,020,086 + 21,195,350,390 + 24,478,495,357 + 83,219,197,676) / 282,595 × 55분, 원 미만 버림]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6, 29, 30, 32,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부터 ③까지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일에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생산저하가 발생하였고, 생산하지 못한 해당 제품이 판매되지 못하여 위 (가)항에서 살핀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이익을 올리지 못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 아산공장은 당일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약 55분 간 가동이 중단된 것 외에도 설비오작동으로 약 100분, 장비고장 등으로 약 45분 간 가동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아산공장의 2010. 12. 9.자 생산량 저하가 오로지 이 사건 쟁의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저하된 생산량 중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것인지도 특정하기 곤란하다.
원고는 일정한 종류의 차량을 대량생산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여러 동종경쟁업체 사이에서 원고의 생산차량을 구입하려는 수요층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거나 그 수요층의 규모가 언제나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나아가 경제상황의 일반적 가변성 하에서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계획한 특정일의 생산차량이 언제나 100% 판매되어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생산차량을 구입하려는 수요층은 일정한 특정시점에 특정 차량에 대한 구매의사를 보이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일정한 종류의 차량에 대한 구매의사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정시점에 일정한 종류의 차량에 대한 생산이 저하되었더라도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재고물량 등을 활용하여 구매층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제조업체가 일정한 사유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으나 그 시간이 이 사건과 같이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기에 불과하다면, 해당 업체는 재고량의 보유·관리나 사후적 근로제공 등을 통한 업체의 생산관리 체계나 시장 수요의 추이 또는 형태에 따라 제품생산 저하가 곧바로 판매수입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아산공장도 이 사건 쟁의행위 무렵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에 따른 작업중단 외에 설비고장, 작업지연 등으로 가동률 100%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생산 저하가 곧바로 차량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 공장의 재고물량 확보와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의 계획 및 배정 등 위험에 대비한 생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 위 2010. 12. 9.자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생산량 및 재고량이 주문량에 미치지 못하는 결품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2010년도에 전제적으로 지출비용을 초과하는 2조 9,615억 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치료비 등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22, 갑 제25호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원고 측 관리직원 등 31명에 대항 2주 또는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직원 등에 대한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로 합계 6,481,2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를 기획, 주도한 피고 Q, R은 이 사건 쟁의행위로 발생한 위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다만, 피고 T 등 15인은 위와 같은 상해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귀속된다고 볼 없다).
책임의 제한
그런데 이 사건 쟁의행위 전후로 구 파견법 또는 파견법에 따라 원고 아산공장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용간주되거나 원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이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바도 있었음에도, 원고는 위 법률의 준수와 이 사건 지회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 사건 지회의 단체교섭 요청을 단순히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원고 아산공장 내 노사 간 갈등을 악화시켰다.
또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기 전부터 작업 거부나 작업장 일시 점거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의 관리직원이나 용역경비원과의 몸싸움 등으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이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일이 계속 발생하여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과 원고 측 관리직원 등 사이의 적대감이 고조되었고, 이 사건 쟁의행위 중 위 지회 조합원과 원고 측 관리직원 등 사이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원고 측 관리직원뿐 아니라 피고들을 비롯한 위 지회 조합원도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다.
앞서 든 증거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와 같은 원고의 법률위반과 불성실한 교섭 태도,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원고 측의 적대적, 적극적 대응 등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위 치료비 상당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행태를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 제763조, 제396조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50%로 정함이 적정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 Q, R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240,600원(치료비 등 손해 6,481,20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12. 9.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3.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Q, R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같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T 등 15인 및 피고 X, Y, AF, B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Q, R 패소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같은 피고들 패소부분 및 나머지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Q, R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최우진 김형작
각주1)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