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3나286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원고들의 확장·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원고별 '최종 인용 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하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한 다음, 당심에 이르러 원고 B는 당초 청구취지상 원금을 확장하고 지연손해금을 감축하는 한편, 나머지 원고들은 당초 청구취지상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감축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청구취지의 감축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취지 역시 그 범위 내로 감축되었다).

2.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이하 합하여 '기본급 등'이라 한다)만을 기초로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정하여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된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기지급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또한 토요일 등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외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위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 B, F, H의 경우 다른 원고들의 경우와 달리 매립장에서 1일 10시간의 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하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 해당 월 당시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그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임금으로서 요구되는 일률성 및 고정성이 없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통상임금의 범위

(가)

어떠한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르면, 이 사건 상여금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급 등의 총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년 일정한 시기(설날,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제외하면 1년 중 2월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월에 걸쳐 매달 지급됨)에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미리 정하여져 있을 뿐 이와 달리 당해 근로자의 근태 등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이에 당심 증인 L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같이 매달 상여금을 구성하는 특정 명목의 수당이 지급되었고, 중도에 퇴사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상여금은 확정되지 않은 어느 조건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또는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위 법리에 따라 요구되는 통상임금으로서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당심 증인 L의 일부 증언과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가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당시 이 사건 상여금을 구성하는 기말수당 등을 각각의 지급 해당 월이 도래한 항목은 전액 지급하고, 도래하지 않은 항목은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정하여져 있는 대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인지 아닌지를 별도로 따져볼 여지가 있을지언정, 위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정하여져 있는 이 사건 상여금의 성질을 달리 보아야 할 근거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와 근로자 사이에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도 곤란할뿐더러, 설령 그와 같이 보더라도 이는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것이어서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이란 월급 통상임금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리고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월 소정 근로시간 수에 포함해야 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토,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은 243시간{= (40시간 + 16시간)/7일 × 365일/12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이다.

이에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각 해당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이는 각 해당 월별 월 통상임금을 위 243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서 별지 계산표 원고별 각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의 재산정 등

(1)

휴일근로수당

원고들의 휴일근로일수가 위 계산표 중 원고별 월별 '휴일근로일수'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의 위 각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근무시간인 8시간과 원고별 위 휴일근로일수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율을 곱하면, 원고들이 받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은 위 계산표 중 각 원고별 월별 '휴일근로수당' 기재와 같다.

(2)

야간근로수당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이 위 계산표 중 원고별 월별 '야간근로시간'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의 위 각 시간급 통상임금에 원고별 위 야간근로시간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율을 곱하면, 원고들이 받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은 위 계산표 중 각 원고별 월별 '야간근로수당' 기재와 같다.

(3)

연장근로수당

(가)

시간외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다.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때에는 주 40시간의 범위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그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들의 휴일근로 중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위 계산표 중 원고별 월별 '주 40시간 초과연장시간'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의 위 각 시간급 통상임금에 원고별 위 주 40시간 초과연장시간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율을 곱하면, 원고들이 받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위 계산표 중 각 원고별 월별 '시간외수당' 기재와 같다.

(나)

그 밖에 원고 B, F, H이 매립장에서 연장근무한 시간이 위 계산표 중 위 원고별 월별 '연장근로시간'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바, 위 원고들의 각 시간급 통상임금에 원고별 위 연장근로시간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율을 곱하면, 위 원고들이 받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위 계산표 중 위 원고별 월별 '연장근로수당' 기재와 같다.

(4)

연차휴가수당

원고들의 연차일수가 위 계산표 중 원고별 '연차일수'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의 위 각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근무시간인 8시간 및 원고별 위 연차일수를 곱하면, 원고들이 받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은 위 계산표 중 각 원고별 '연차수당' 기재와 같다.

라.

피고의 차액 등 지급의무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재산정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은 일부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전혀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수당과 원고 B, F, H에게 해당되는 연장근로수당을 새롭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의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 계산표 원고별 각 '차액'란 기재 금원의 합계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합계액(별지1 목록 기재 원고별 '최종 인용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 B의 청구 중 당심에서의 확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감축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신혜영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