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그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친구인 D의 소개로 빌딩 신축 및 분양 등 사업을 하던 망 E(2012. 10.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알게 되어 망인에게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루어진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 계좌를 포함한 금원 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04. 12. 13. 자신과 G(원고의 처) 명의의 금융 계좌에서 C(망인의 처) 명의의 금융 계좌로 합계 25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2004. 12. 5. G와 H(원고의 사촌동생) 명의의 금융 계좌에서 I(망인의 지인), J(망인의 아버지), K(망인의 지인 등) 명의의 금융 계좌로 합계 247,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2005. 2. 25. C, J 명의의 금융 계좌로 합계 87,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망인은 2005. 3. 25. C 명의로 원고 및 G의 금융 계좌로 합계 151,000,000원을, 2005. 6. 13. 38,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망인은 2005. 10.경 대전 서구 L 대지를 매수하고 지상에 11층 건물인 F를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5. 10. 14. 처인 C를 명목상 대표이사(2013. 3. 12. 사임)로 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 29, 38, 39, 40호증, 을 제2호증 1, 2, 3,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
원고는 망인에게 9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중 7억 원을 변제받고 아직까지 2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망인은 피고를 설립하면 피고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가 설립된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원에 관한 이자로 월 160만 원씩을 지급했는바, 이는 피고가 망인의 위 차용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 및 그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가 망인에게 빌려준 금원은 망인이 2005년경 모두 변제하였고, 가사 망인의 차용금 채무가 남아 있더라도 피고는 망인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지 않았다.
판단
망인의 차용금 채무의 존재 여부
갑 제3, 6, 8(일부), 10, 13(일부), 16, 17, 34, 48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6. 2. 13.부터 2007. 2. 13.까지 매달, 2009. 2. 16., 2009. 4. 15.과 2010. 3. 6. C 명의의 금융 계좌에서 원고 또는 원고의 처 명의의 금융 계좌로 160만 원씩 이체되었고, 위 기간을 제외한 2007. 3. 13.부터 2012. 12. 24.까지 매달 피고 명의의 금융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금융 계좌로 160만 원씩 이체되었다.
피고는 망인 사망 직후인 2012. 12. 6. 내부적으로 당시 명목상 대표이사인 C의 형부 N을 피고의 공동 대표로 선임하였고(대표이사로 등기되지는 않았다), N은 피고 대표의 지위에서 금융기관 및 공사 대금 채무 등 피고의 복잡한 채무를 확정하고 확정된 채무를 적은 부담으로 정리하려고 하였다.
N은 2012. 12. 29. 원고와 통화한 뒤 '통화협의내용'이라는 서류(갑 제8호증)를 작성하고 C와 함께 서명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원고의 투자금에 관한 부분 이외 '차용금 2억 원도 투자금으로 협의 확정'이라는 기재가 있다.
D은 2013. 1. 23. N과 통화하면서 '원고의 2억 원은 투자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3. 2. 5. 통화 시 N이 '원고의 2억 원 부분을 변명할 수 없으니(원고의) 의견을 묻고 나머지 부분을 확정하자'고 말하자, D은 '원고의 2억 원 부분에 관하여 2006. 11. 및 12월 이자가 나갔다'고 말하였다.
D은 피고의 현 대표이사인 O을 상대로 피고의 근로자인 자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2013. 8. 12. O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의 결정(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0277호)을 하였는데, 불기소 이유에는 '피고가 시행한 위 F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D은 개인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O의 주장 요지와 D 측 자금대여 현황으로 'D의 지인인 원고의 8억 원 투자 및 2억 원 대여'라는 수사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을 알 수 있다.
망인 또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망인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160만 원씩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07. 1. 1.부터 2012. 12. 31.까지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며 그 급여이거나 망인에 대한 금원 투자나 대여에 따른 보답 차원으로 위와 같이 월 160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실질 근로자가 아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이 이미 2005년경에 모두 변제되었다면, 그런데도 망인이 1년 넘게, 피고도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순전히 보답 차원에서 월 160만 원씩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위 금원은 그 정확한 성격을 단정하기 곤란하지만(원고 주장과 같이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이자였는지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적어도 원고의 망인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망인 사망 이후 사실상 피고를 대표하던 N은 원고와 통화한 내용을 별도 서류로 작성하면서 '차용금 2억 원'이라고 기재하는 등 원고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명시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 이후 N은 D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는데 그 의도는 원고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피고가 정리하여야 할 채무로 인식하고 위 채무를 포함하여 피고의 채무를 확정한 뒤 피고와 그 채권자 등 관계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의책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망인과 별개로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비록 망인 사망 이후 피고 측에 원고와 망인과의 금원 거래내역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D이 N과 통화한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나 피고의 현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D의 허위 진술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인정사실과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망인의 원고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앞선 기초사실과 증거 및 원·피고 모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는 전체 금원 및 피고가 지급하거나 일부 변제하였다는 내역은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와 망인의 금원 거래가 여러 차례 있어 그 내역이 정확하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2006년경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차용금이 2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과 사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전체 금원의 거래 및 변제 내역이 불분명한 점은 망인이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는, 가사 망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원고와 협의하여 위 차용금을 피고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통화협의내용'의 작성 이후에도 D이 N과 원고의 차용금을 포함하여 피고의 채무를 확정짓기 위하여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N과 C가 작성한 위 '통화협의내용'의 일부 기재만으로 그 당시 투자금 전환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중첩적 채무인수 여부
중첩적 채무인수는 종래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아니하고 인수인이 채무자와 병존적으로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종래의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채권관계에는 아무 변화가 없으며, 인수인이 부가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담보적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처분행위가 아니며, 기존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어떤 변경을 가하지 않는 채권행위 내지 의무부담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한편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인수의 경우와 달리 이행인수인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3자로서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채무자에게 부담한다. 반면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 사망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 N과 O은 망인 및 피고의 채권채무 관계를 잘 알고 있는 D과 원고의 위 차용금 채권을 포함하여 피고의 채무를 확정 짓기 위한 협의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미 그 전에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160만 원씩 이체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망인이 한 이체와 그 시기 및 액수 등 내용에 있어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밖에 망인이 피고 이외 다른 사업을 운영하였음에도 하필 피고가 위 이체를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망인의 이체와 다른 것으로 해석할 만한 법적 원인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피고 및 그 대표이사들의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그 내용은 원고가 인수인인 피고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이행인수가 아닌 망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중첩적인 채무인수로 봄이 타당하다.
연 9.6%의 이자 약정 여부
원고는 2006. 2.부터 2012. 12.까지 망인 및 피고가 원고에게 위 2억 원의 차용금에 관하여 매달 16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연 9.6%의 이자 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나 G 명의 계좌로 C 및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6. 2.부터 2012. 12.까지 매달 160만 원이 이체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2억 원에 관한 연 9.6%의 이율에 해당하는 월 160만 원(월 0.8%)의 이자는 일반적으로 쉽게 산정할 수 있는 이율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2013. 2. 5. N과 통화하면서 '원고의 2억 원에 관하여 2006. 11.과 12월 이자가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이자라는 것이 피고가 지급한 2007. 3.부터 2012. 12.까지의 월 160만 원과 별개인지 의문이 드는 점, ③ 갑 제17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D은 2013. 2. 4. N과 통화하면서, '원고 부분에 관하여 양해를 구하고, 반 짤라 5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보내는 것으로 상의'를 하지 않고, N이 일방적으로 원고와 P(D의 처)을 피고에서 사퇴시켜 그에 해당하는 비용 지출을 중단시켰다며 항의한 사실, ④ 작성명의인이 분명치 않은 갑 제4, 31, 36호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이 맞지 않거나 작성 경위에 있어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점, ⑤ 그 밖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을 제6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 1.부터 2012. 12. 31.까지 원고를 형식적이나마 피고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건강보험료나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게 하였는바, 원고와 망인 또는 피고 사이에 남아 있는 투자금 정리 및 차용금 관계를 참작할 때 위 월 160만 원이 2억 원의 차용금에 관한 이자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월 160만 원이 온전히 위 차용금의 이자였다고 단정하기 또한 무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선 인정사실과 증거 및 갑 제47호증, 을 제11호증의 2의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을 그대로 믿어 원고와 망인 또는 피고 사이에 위 2억 원의 차용금에 관하여 연 9.6%의 이자 약정이 존재한다고까지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중첩적으로 인수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을 청구받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 날인 2013. 10. 30.부터 피고의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마지막으로 160만 원을 이체한 다음 날인 2012.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위 연 9.6%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청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연 9.6%의 이자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차용금에 관하여 변제기가 정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신혜영 이종록
각주1) 원고가 M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망인이 M 명의로 원고에게 이체한 금원은 제외한다.
각주2) 망인 혼자서 위 토지를 매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