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631,192원 및 그 중 111,404,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8.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머지 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3. 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보수지급 근거의 유무
인정사실
피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충남 청양군 D 일원의 E 사업지구에 관광지 기반시설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2006. 6. 1.부터 2012. 10. 12.까지 피고 조합의 상근이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 조합 이사회는 2011. 10. 23.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11. 12. 1. 원고에게,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F사무소 증서 2011년 제11368호로 '피고 조합은 2011. 12. 1. 현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체불노임 111,404,000원을 2012. 2. 28.까지 변제하되, 지체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조합은 2012. 7. 5. 조합총회에서 2012. 2. 29까지의 원고에 대한 급여로 지출금액 13,600,000원 및 미지급급여 97,870,000원이 기재된 자금수지내역서를 첨부하여 회계결산보고 안건을 가결로 의결하였다.
피고 조합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 갑 제1, 3, 7, 1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상근이사로 근무한 기간의 보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2011. 10. 23.자 이사회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정관에서는 총회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의해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효한 보수규정도 없이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또는 총회 결의)는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작성된 공정증서 등도 역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피고 조합의 정관 제19조 제2항이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1. 10. 23.자 이사회 결의 또는 2012. 7. 5.자 총회결의는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조합은 2011. 10. 23.자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 및 2012. 7. 5.자 총회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상근이사로 근무한 기간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조합 정관 제21조 제11호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또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원의 보수는 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정관 제21조 단서가 '단, 정관 제21조 위 각 호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의 목적사업을 지체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탄력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21조 각 호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집행하고 사후 총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보수지급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위 정관 제19조 제2항은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규정을 마련하여 적정하고 체계적인 보수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규정취지가 몰각되지 않은 범위내라면 보수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었다고 하여 곧바로 임원 보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에서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고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7. 5. 조합총회에서 결산보고가 가결된 이상 미지급급여에 대한 인준을 거친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이사회 결의(2011. 10. 23.자) 이전부터 원고는 보수를 지급받아 왔고, 이에 대하여 조합임원이나 조합원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C 전 조합장에 대한 횡령 등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에 C과 원고 사이의 배임행위의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이러한 배임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보수지급의 범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시점(2011. 12. 1.)까지의 근무기간
피고 조합이 2011. 12. 1. 원고에게, '피고 조합은 2011. 12. 1. 현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체불노임 111,404,000원을 2012. 2. 28.까지 변제하되, 지체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르면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2012. 12. 1.까지의 미지급 보수로서 공증금액 111,404,000원[급여대장(갑 제4호증)상 2011. 11. 30.자 급여 2,100,000원은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및 이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의 근무기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급여대장에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 근무종료시까지 원고에 대한 급여 발생분은 합계 17,400,000원이고, 지급액 총 14,2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위 기간의 미지급 보수는 3,200,000원이 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업무비와 교통비는 업무시마다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원고 청구시 지불되어 원고의 상근임원 월 급여는 1,800,000원(총 급여는 73개월분 131,400,000원)에 불과하고, 2006. 7. 30.부터 2011. 2. 28.까지 30,430,000원, 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 13,600,000원, 2012. 3. 1.부터 2012. 9. 13.까지 15,700,000원 총 59,73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의 잔여 급여는 71,670,000원(= 131,400,000원 - 59,73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급여대장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과 피고 조합의 2012. 7. 5.자 정기총회 회계결산보고 안건 중 원고의 급여에 대한 자금수지내역서 내용 등에 비추어,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만으로는 미지급보수액에 관한 피고 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 조합이 2012. 9. 13. 미지급 보수 중 일부로서 2,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을 제10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해야 하므로, 위 2,500,000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시점까지의 근무기간 보수에 대한 2012. 2. 29.부터 2012. 5. 7.까지의 지연손해금 채무에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보수는 111,431,192원(= 111,404,000원 + 2012. 5. 7.까지의 지연손해금 중 변제충당 후 잔액 27,192원) 및 그 중 111,404,000원에 대한 2012. 5. 8.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조합장인 C, G, H로부터 지시 · 명령을 받으면서 청소부터 총무, 문서수발, 시공사 장비투입 확인, 민원, 출납, 야간경비 등의 일상적인 직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근무기간(2006. 6. 1.부터 2012. 10. 12.까지)에 해당하는 6년 4개월 11일 분의 퇴직금 13,074,6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갑 제20호증의 1, 2, 제21호증의 1, 2, 제23, 24,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조합장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 내지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4,631,192원(=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보수 및 이에 대한 2012. 5. 7.까지의 지연손해금 잔액 합계 111,431,192원 +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보수 3,200,000원) 및 그 중 111,404,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8.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 2016. 1. 28.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3,2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0. 13.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 2016.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최우진 김형작
각주1) 다만, 급여대장(갑 제4호증)에 따른 금액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액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각주2) 피고 조합이 2016. 1. 12. 제출한 C의 사실확인서는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것일뿐더러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작성이 피고 조합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3) 2,527,192원=111,404,000원×0.12×69일(2012. 2. 29.부터 2012. 5. 7.까지)÷36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