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237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재단의 지위

1)

피고 재단(종전 명칭은 '재단법인 C'으로서, 2013. 2. 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은 2009. 6. 2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이하,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산업 등 지역산업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 및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구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지식경제부'라고만 한다)의 산하기관이다.

2)

피고 재단은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 제3조 제3호 및 제10호에서 정한 '관리기관'으로서, 위 요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역산업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위임받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프로젝트사업에 관한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사업 수행 및 세부사업을 총괄 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 재단에서 원고의 지위와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

1)

원고는 2009. 7. 15. 피고 재단의 책임연구원으로 채용되어 기획평가실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 5. 1. 피고 재단의 수석연구원으로 승진하였는데, 피고 재단은 2012. 6. 7. 원고를 수석연구원의 한 단계 아래 직급인 책임연구원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령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09. 7. 15.부터 2012. 6. 6.까지 기획평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프로젝트 협약, 프로젝트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보고, 각종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총괄 등 프로젝트사업의 선정 및 평가업무를 총괄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

1)

지식경제부는 2012. 10. 15.부터 2012. 10. 23.까지 피고 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원고가 관리기관의 핵심적인 기능인 평가업무를 인위적으로 해석, 독선적으로 운영하여 평가업무를 전횡하는 등 평가윤리를 훼손시켜, 피고 재단의 '직제 및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재단에 징계를 요구하였다. 위 징계 요구의 구체적 이유는 별지1 기재와 같다.

2)

피고 재단은 2013. 2. 1.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재단의 '직제 및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평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직제 및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제4호에 따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3. 2. 12. 원고에게 위 정직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하여 2013. 2. 22.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재단의 인사위원회는 2013. 2. 22. 이를 기각하였고, 이는 2013. 2. 27.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3. 3. 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5. 3.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관련 규정

피고 재단의 정관 및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7,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발령 처분은 피고를 종전의 수석연구원 아래 직급인 책임연구원으로 발령한 것으로 이러한 직급 강등은 급여 감소라는 불이익과 원고의 본래 업무 내용과 달리 보조업무를 부여하는 등 잘못이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고, 피고 재단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지식경제부는 2012. 3. 29. '선도산업지원단은 매년 485억 원을 관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일부 선도산업지원단은 정관에 반하여 기관을 운영하는 등 기구나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광역선도산업지원단 개편 방안'을 시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이 '직급 재산정 : 지원단별로 경력산정기준이 상이하므로, 표준 경력산정을 통해 직급 재부여 추진' 등 이었던 사실, ② 이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2. 4. 10. 피고 재단에 '2단계 광역사업 추진에 따른 선도산업지원단 개선지침'을 시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기관마다 경력 산정기준이 상이하여 표준경력산정을 통해 직급 재부여 검토, 수석급 중 제2기 지원단 실장이 아닌 직원은 책임급 부여, 피고 재단의 기획평가실 폐지, 프로젝트 디렉터(PD)는 2단계 사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재배치, 부서폐지 후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부서 이동' 등이었던 사실, ③ 지식경제부는 2012. 5.경 피고 재단에 '광역선도산업지원단 직급 및 임금 조정안'을 시달하였는데 광역선도산업지원단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보수체계의 조정 필요 등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 사실, ④ 피고 재단은 2012. 5. 31. 전 직원에 대하여 위 조정안을 보내면서 위 조정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당시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재단은 2012. 6.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식경제부의 지침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 2012. 6. 7.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직급을 수석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변경한 후 원고가 근무하던 기획평가실을 폐지하여 원고를 뉴아이티(IT) 선도산업실로 이동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2. 6. 15.에 이르러 '경력, 직급, 보수체계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피고 재단의 관련 규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재단의 징계 관련 규정에 '강등'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발령처분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시에 의한 피고 재단의 직제 개편에 따라 다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③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조직 개편 지시에 따라 원고가 근무하던 기획평가실이 폐지되기에 이르렀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개선지침에 따르면 수석급 중 제2기 지원단 실장이 아닌 직원은 책임급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④ 개편된 피고 재단 조직에서 선도산업실 실장인 '프로젝트 매니저'는 해당 산업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전공(경제학)과 경력상 원고를 프로젝트 매니저(PM)로 임명할 수 없어 보이는 점{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개선지침은 프로젝트 매니저(PM) 중 1인만 수석 연구원 직급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⑤ 원고의 급여가 감소했다는 증거가 없고(설령 급여가 감소하였더라도 기획평가실장으로서 담당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받지 못해서라면, 이는 업무 변동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이 사건 발령처분 무렵 원고도 동의서를 제출한 새로운 "경력, 직급, 보수체계"에 따르면 원고의 경력은 상향된 점, ⑥ 원고의 업무 변동은 원고가 근무하던 기획평가실의 폐지 등에 따라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령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지식경제부가 밝힌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서 '산업생태계지원사업'은 피고 재단의 직접 수행사업으로서 이미 사업이 특정되었고 그에 따른 예산이 구체적으로 편성 되어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서처럼 지식경제부 고시인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 재단 고유의 '용역과제 수행지침'이 적용될 뿐이다.

2)

따라서 원고가 피고 재단의 직접 수행사업인 산업생태계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없어 무효이다.

3)

가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고 재단의 손해가 없는 이상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을 제13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지식경제부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피고 재단 사이에, '피고 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네트워크 운영 사업)'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을 위반하였다고 지적된 산업생태계지원사업이 원고가 주장하는 '직접 수행사업'으로서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 재단은, 산업생태계지원사업에서도 그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는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을 준수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징계사유이자 피고 재단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징계사유 존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의 쟁점으로서, 산업생태계지원사업에서도 그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을 준수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2)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에 의하면, 피고 재단은 프로젝트사업 수행 및 세부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기관인데(제3조 제1항 3호), 프로젝트사업이란 해당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피고 재단이 수립하는 사업을 말하고(같은 항 4호), 프로젝트세부사업이란 프로젝트사업별로 추진하는 기술개발, 인프라, 인력양성, 기업지원, 국제협력 등의 세부사업을 말하며,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에서는 '과제'를 의미한다(같은 항 5호). 이러한 세부사업(과제)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기관이 수행기관이다(같은 항 15호 참조). 위 프로젝트 세부사업 중 '기업지원'사업 등이 바로 '산업생태계지원사업'으로서 '기술개발'사업과는 구별된다.

3)

을 제5호증의 1, 제16호증의 2, 3, 제17 내지 4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재단은 2009. 7. 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F육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5개의 프로젝트가 명시된 협약서(을 제5호증의 1)에는 피고 재단이 위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한 각 프로젝트 계획서가 첨부된 사실, ② 그 계획서에는 기술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지원(기업지원)사업 내용도 있고, 산업생태계지원(기업지원)사업의 추진체계 및 절차의 흐름도에는 피고 재단이 수행기관 및 과제를 선정하는 내용도 있는 사실, ③ 위 협약 제2조에는 피고 재단이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 ④ 피고 재단이 협약 이후 프로젝트별 신규과제 사업공고를 내자 다양한 내용의 다수 사업계획{과제명이 특정되지 않은 사업(예를 들면 '충청광역경제권 의약바이오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에서는 다양한 과제명의 다양한 사업계획} 신청이 접수되었는데, 피고 재단은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이 아닌 원고가 그 제정에 관여한 피고 재단 용역과제 수행관리지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한 사실, ⑤ 원고가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을 위반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채 선정한 사업의 예산이 세부사업별로 가장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회 운영 등 평가업무 그 자체로 인한 비용 지출은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 제8조, 제9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산업생태계지원(기업지원)사업에서도 세부사업에 관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 제8조 제1항 3호 또는 제9조 제1항 1호의 '신규 선정평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여기서도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했으나 이를 위반하였다.

5)

원고는, 피고 재단 주장대로라면 '이미 사업이 특정되었고 그에 따른 예산이 구체적으로 편성되어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 사업집행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를 담당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만일 담당자가 보기에 평가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여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도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예를 들어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을 위해 어떠한 여행사를 선정하여 국외여비를 지출할 것인지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처럼 구체적으로 세목과 그 사업내용 및 그 예산금액이 정해져 있어 이를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술개발사업과 달리 기업지원사업의 경우 협약서에 첨부된 프로젝트 계획서에 그 세부 내역과 산출금액에 관하여 어느 정도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여전히 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이 포괄적, 추상적이고, 그 개별 세부사업의 수행방법이나 수행능력은 이를 수행할 기관에 따라 차이가 크다. 원고가 품질이나 용역의 수준에 있어 업체별 큰 차이가 없는 해외출장 여행사, 인쇄업체 등을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을 위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한 세부사업{예를 들면 뉴아이티(New IT) 분야 고객만족도 조사, 뉴아이티(New IT) 분야 기술수요조사 사업, 충청광역경제권 차세대무선 통신 상품화 개발역량 진단사업, 신약개발 효율화를 위한 선도적 제약 정책, 천연물 유래 의약바이오 제품의 예측 및 실용화 지원 등}과 같은 평면에 놓고 비교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을 위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 세부사업들에 관하여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수행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다. 피고 재단이 수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기업지원사업 성격의 업무를 행하면서 소요된 홍보물 인쇄, 해외출장, 식비나 다과비 등 지출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받은 것도 아니다.

6)

원고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피고 재단의 '직제 및 인사관리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관계법령 및 지원단의 제 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의 재량권 남용 여부

1)

피징계자가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2)

앞선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평가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 등이 제정되어 있고, 원고가 수행한 피고 재단의 평가업무 상당 부분에 있어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을 위반하여 수행한 잘못이 있는 점, ② 원고의 이러한 잘못으로 피고 재단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 재단의 기획평가실장의 지위에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신혜영 이종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