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나3700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각주1>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0면 제2행의 “보장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다음에 “오히려 갑 제109, 110호증, 제1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 노조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 개인별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이러한 구체화 내지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20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들 개개인이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 대상자들에게 개인별로 3차례에 걸쳐 별도의 사실조사를 진행하여 개인별 비위항목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원고들이 원고들 노조의 지침에 따라 소명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원고들 노조의 지침에 따라 소명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 대해 이러한 사실조사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05, 106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 내지 104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원범(재판장) 최우진 김형작

각주1)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각 정직이나 출근정지 또는 견책 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원고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업무복귀 시기를 징계양정기준 배점에 반영했던 것은 적법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다투고 있다.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이 법원 2014. 6. 26. 선고 2013나599 판결의 상고심(2014다48057,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해고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이다)이 진행 중인데,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위 선행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고, 당심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