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10. 10. 선고 2014누1125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청진(이하 "청진"이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47명을 고용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6. 11. 30.경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인데, 2008. 9.경 청진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청진지회'를 설립하였다.

3)

원고는 2005. 6.경 전북 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별 노동조합인데, 2013. 11. 13.경 청진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원고 청진지부를 설립하였다.

나.

소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1)

소외 노동조합은 청진에 대하여 2013. 7. 10.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13. 7. 22.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청진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소외 노동조합은 2013. 7. 2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청진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2)

그러자 청진은 2013. 7. 29. 「소외 노동조합이 2013. 7. 10.자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니 청진과 단체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2013. 7. 29.부터 2013. 8. 5.까지 교섭을 요구하라」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3)

그 당시 청진에는 소외 노동조합 이외에 청진 소속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다른 노동조합이 없어 청진에 교섭요구를 한 노동조합은 소외 노동조합뿐이었다.

이에 청진은 2013. 8. 12.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소외 노동조합(교섭요구일 당시 조합원 수 8명)으로 확정 공고하였다.

다.

원고(지부)의 설립과 교섭요구사실 공고 요청 등

1)

그러던 중 청진 소속 근로자 33명이 2013. 11. 13. 원고에 가입하면서 원고 노동조합 청진지부가 설립되었다. 당시까지 청진과 소위 노동조합 사이에서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던바, 원고는 2013. 12. 16. 청진에 대하여 교섭요구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2)

그러나 청진이 원고의 위와 같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청진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신청(전북2013교섭5)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3. "원고에게 교섭요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시정신청을 각하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중앙2014교섭1)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교섭요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원고 주장의 요지

노조법 제29조 제2항,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및 그 유지기간은 하나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여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로 결정된 노동조합에만 인정되는 것이지, 하나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단일 노동조합이 유일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한다.

따라서 소외 노동조합이 2013. 7. 10. 단일 노동조합으로서 청진에 교섭요구를 하여 2013. 8. 20. 유일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및 노조법 시행령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진과 소외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교섭요구권이 있고 청진은 이에 따라 원고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청진이 2014. 8. 26.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노동조합이 2013. 8. 20.자로 일응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지만 2014. 8. 19.경까지 청진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7. 25.자로 청진에 교섭요구를 하였고, 청진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따라 소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2013. 8. 20.부터 1년 동안 단체교섭을 체결하지 못하였음을 근거로 원고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자 소외 노동조합도 2014. 8. 25. 교섭요구를 한 사실, 이에 청진이 2014. 8. 26.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를 하여 별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진에 대한 교섭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권익침해였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당심에 이르러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권익침해는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김성훈 김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