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결정

대전고등법원 2014. 12. 30.자 2014초재402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불기소처분

신청인은 피의자 이FF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근로자참여 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의자 이FF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의자 문 AA, 콘O넨O오O모O브0일O트O닉스 유한회사(이하 '피의자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일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피의자 채BB의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의자 정CC의 일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피의자 문AA, 채BB, 정CC, 피의자 회사의 나머지 피의사실 및 피의자 김DD, 이EE, 이FF에 대한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각 하였다.

2.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재정신청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형법 제123조 내지 형법 제126조까지의 죄를 제외하고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만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신청인은 고발인일 뿐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재정신청은 법률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재정신청에 관한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2014. 12. 30.

판사 이원범(재판장) 강길연 최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