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9. 2. 선고 2015나1050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7. 11. 8. B,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휴게소'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2, 3, 4, 5항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하며,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및 그 부지 등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을 1,69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B로, 근저당권자를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채권최고액을 1,82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C으로, 근저당권자를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국민은행은 2012. 7.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로 이 사건 각 건물 및 그 부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5. 그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으며, 같은 날 그 기입등기까지 마쳐졌다.

다.

또한,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네트웍스'라 한다)도 2008. 7. 22. 이 사건 각 건물 및 그 부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5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B로, 근저당권자를 에스케이네트웍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2. 7. 17.에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로 이 사건 각 건물 및 그 부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18. 그 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 병합되었으며, 같은 날 그 기입등기까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11. 29. 국민은행으로부터 B, C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마.

피고는 위 각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9. 24. 위 경매법원에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면서 이 사건 주유소의 보수 공사비로 19,324,8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휴게소의 보수 공사비로 1억 5,800만 원을 지출하여 합계 177,324,800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허위로서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공사비채권 내지 비용상환청구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설령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공사비채권 내지 비용상환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들의 변제기는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비로소 도래한다 할 것인데,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비로소 종료되었으므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는 공사비채권 등에 기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의 유치권은 어느 모로 보나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1. 12. 24. B,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휴게소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는 2012. 1.경 F을 통하여 19,324,8 00원 상당의 간판 등 시설공사를 마쳤고, G를 통하여 2,400만 원 상당의 바닥 보수공사도 마쳤으며, 2012. 4.경에는 피고가 직접 1억 3,400만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마치기도 하였다.

3)

피고는 B,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지출한 보수공사비를 임대차계약 종료시 반환받는 조건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4)

피고가 2012. 8.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사비채권은 피고가 보수공사를 완료한 2012. 4.경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2. 7. 5. 이전에 성립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소극적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를 특정하여 그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주장 ·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나.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임차인인지 여부

이 부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3호증의 4, 5{각 인증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을 제5호증(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그 요지는, 피고와 B, C 사이에 2011. 12. 24. 이 사건 휴게소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2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5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각 작성되었고, 2012. 6. 8.에는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H의 인증까지 받았으며, 피고가 2012. 4. 5. B에게 7,000만 원을, 2012. 4. 6. 및 2012. 4. 9. C에게 각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다)와 제1심 증인 B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갑 제1, 5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당일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무려 3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B, C에게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가 위 합계 9,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와 B, C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무려 약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2. 6. 8.에 이르러 공증인으로부터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불과 한 달 전이어서 위 각 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에 I, J, K가 2010. 10. 5.부터 2012. 4. 20.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 등에 기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첨부된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장 명의의 체불금품확인원(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에 I의 근무기간이 2011. 12. 1.부터 2012. 2. 28.까지로, J의 근무기간이 2010. 10. 5.부터 2012. 3. 31.까지로, K의 근무기간이 2011. 10. 29.부터 2012. 4. 20.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고, 위 각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유소의 사용자는 B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B가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임금체불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전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서 휴게소나 주유소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피고는 2011. 12. 24.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2. 6.~7.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⑤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건물 및 그 부지 등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국민은행 및 에스케이네트웍스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확정일자 취득이나 사업자등록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가 드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1. 12. 24. B,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사비채권 등의 존재 여부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177,324,800원을 들여 그 주장과 같은 공사를 함으로써 B, C에 대하여 그 공사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2, 3,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19,324,800원 상당의 간판 등 설치공사나 1억 5,800만 원 상당의 보수공사를 하였다는 점과 임대차계약 종료시 B, C으로부터 그 공사비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는 피고 주장과 같은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 주장과 같은 유치권 신고를 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근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다음과 같은 자료 즉, 피고가 2012. 6. 9. 'F'을 운영하는 L의 예금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내역표를 첨부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있으나, 위 금융거래내역을 이미 제출된 피고측 증거들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은 유치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재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변론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강길연 최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