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5나1099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6. 명예퇴직을 시행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명예퇴직 시행의 세부내용을 승인하였다.

나.

피고는 위 이사회결의 후 2014. 11.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4년 명예퇴직 공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1985. 10.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이었는데(광고사업부 소속 부장), 당시 원고의 정년 잔여 월수는 72개월이었다.

다.

원고는 2014. 11. 25. 피고에게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11. 25. 명예퇴직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피고는 위 회의에서 원고를 포함한 명예퇴직을 신청한 12명 중 원고를 포함하여 10명에 대해 명예퇴직을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27. 피고에게 사직서 및 '1. 본인은 보수규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와 취업규칙 제46조에 의한 퇴직연금 및 명예퇴직금 지급기준과 금액을 확인하였으며, 희망퇴직의 모든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2. 위 퇴직연금 및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제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1. 30. 명예퇴직하면서 보수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 297,232,540원에 대해 지급율 80%가 적용된 237,786,030원을 명예퇴직금으로 수령하였다.

바.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중 명예퇴직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명예퇴직을 하면서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하여 명예퇴직금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11. 27.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제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와 명예퇴직금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원고가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면서 서약자란에 수기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면서 (인)란에 별도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의사에 기해 성명, 주민번호, 서약자란을 각 수기하여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한 이상, 이 사건 서약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감액된 20%의 명예퇴직금 59,446,510원 및 지연이자 청구 부분(이하 '명예퇴직금 청구 부분'이라한다)은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와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의 사전포기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도 부제소합의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와의 명예퇴직금 부제소 합의가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또는 착오에 기한 법률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모두 이유 없다.

3.

명예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가정적 판단)

가.

명예퇴직제도는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보수규정이 사장으로 하여금 명예퇴직금의 세부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사장은 회사의 경영상태나 당시의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명예퇴직금의 세부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그때 정한 명예퇴직수당의 세부 산정기준은 위의 보수규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유효하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 참조).

나.

설령 이 사건 서약서에 기한 원고와 피고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는 2014. 11. 6. 이사회를 통해 보수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 산정금액의 80%를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한 후 2014. 11. 10. 명예퇴직공고를 하면서 보수규정 제33조(명예퇴직금)의 80%를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할 것임을 미리 알린 점, 원고의 정년 잔여 월수가 72개월이어서 보수규정 [별표3]에 의하면 원고의 명예퇴직금 지급률은 59%이나 실제로 80%에 해당하는 237,786,030원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회사의 경영상태나 당시의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규정상 지급률 59%를 넘는 80%를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은 유효하고, 원고의 이 사건 명예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명예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이수현 빈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