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24,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그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19행 말미에 피고의 아래 주장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 사실]부터 [2. 당사자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3. 6. 18. A로부터 하도급 받은 업체들의 노무자들에게 합계 155,000,000원의 노무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판단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액
인정되는 공사대금 채권
이 사건 칸막이공사에 관한 약정공사대금이 1,006,500,000원이고, 이 사건 천정공사에 관한 약정공사대금이 115,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A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가 2013. 5.경 또는 6.경 이 사건 각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22호증의 1, 2,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2013. 6. 25. 위 C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미 A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3. 7.경 피고 회사의 직원 또는 화성산업의 직원이 A가 없는 가운데 기성고를 산출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 합계 1,121,500,000원(= 1,006,500,000원 + 1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 공사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먼저 갑 제7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9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의 실제 운영자인 C은 이 사건 칸막이공사를 하면서 추가 노무비가 155,355,000원 발생하였다며 그 현황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3. 6. 18. A의 하도급 노무자인 J 등에게 노무비로 합계 1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지급한 위 노무비 155,000,000원은 그 지급 일시나 액수,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칸막이공사 중 추가로 발생한 금원에 해당하고, 피고와 A 사이에 피고가 위 노무비 155,000,000원을 노무자들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더 이상 추가 노무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지급된 추가 노무비 155,355,000원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A에게 이 사건 칸막이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재비 71,355,724원과 이 사건 천정공사와 관련하여 장비대여비 50,090,000원의 채권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원고가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압류의 대상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제1항),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는,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고(제1항),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압류 금지의 법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중 압류의 대상
이 사건 칸막이공사대금 중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원은 시공참여협정서에 기재된 422,4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천정공사대금 중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원은 견적서에 기재된 53,940,1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중 위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써 압류할 수 없고, 나머지 공사대금 즉, 이 사건 칸막이공사대금 중 자재공급대금 584,100,000원과 이 사건 천정공사대금 중 위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61,059,900원의 합계 645,159,900원만이 압류의 대상이 된다.
추가 노무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하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칸막이공사 중 추가 노무비와 관련하여 그 내역이 산출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압류금지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노무비는 압류 금지 대상인지와 별개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 이전에 이미 피고와 A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 지급의 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 이후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을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칸막이공사 중 추가 노무비가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 노무비 채권은 압류금지 대상으로서의 노임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하수급인이 위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한 경우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칸막이공사 중 시공참여약정조건 제11조에, 피고는 A 소속 직원이 노임문제를 피고에게 직접 지급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하도급 어음지급 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13. 6. 18. A의 하도급 노무자인 J 등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칸막이공사 중 2013. 5.까지의 추가 노무비로 합계 155,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가 비록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이후인 2013. 6. 18. 위 노무비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이전에 이미 A와 근로자들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직접 지급의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노무비 155,000,000원에 대하여도 원고가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압류 대상 채권 중 피고가 그 지급을 대항할 수 있는 채권
인정사실
아래 비고란 증거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에이원메탈산업 및 주식회사 한국하니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6. 14.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A에 자재대금을 지급하거나 A의 직불요청에 따라 A에 자재를 납품한 업체들에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합계 482,913,392원의 자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을 제7호증, 제2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에 대한 채권자 E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201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130,222,14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2013타채2271호)을 발령받고, 위 결정이 2013. 3.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4. 10. 8. E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140,222,140원(위 추심채권액에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채권 중 원고가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은 이 사건 각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제외한 위 645,159,900원 중 피고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을 때까지 변제한 금원 합계 613,135,532원(= 위 자재대금 482,913,392원 +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E에게 지급한 130,222,14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024,368원이 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2,024,3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2행부터 제12쪽 16행까지의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쪽 4행, 제11쪽 1행, 제12쪽 1행 및 각주 11)의 '순번 제11, 16, 18, 19번'을 '순번 제9, 12, 13, 14번'으로 각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10쪽 8, 9, 16, 17행의 '증인 G의 증언'을 '제1심 증인 G의 증언'으로,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스엘테크'를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에이원메탈산업'으로 고쳐 씀.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1쪽 7행부터 20행까지 부분을 삭제함.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2013. 6. 18. 지급한 노무비 155,000,000원이 이 사건 각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제외한 위 645,159,900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노무비 155,000,000원은 이 사건 칸막이공사에 따른 약정노무비가 아니라 추가된 노무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A의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위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A의 하자보증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이 사건 칸막이공사를 완공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시공참여약정조건 제12조에 따르면, A는 계약에 정한 기간의 하자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A가 예치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책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 내지 제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목적과 대등한 관계에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A의 하자보증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2,024,3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8. 30.부터 피고의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신혜영 이종록
각주1) 갑 제9호증(=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천정공사대금 115,000,000원은 노무비 53,940,100원, 재료비 56,298,300원, 부재료비 및 BT비계 5,511,920원을 합한 금원에 단수 정리로 750,320원을 제하여 산출되었는바, 위 115,000,000원 중 압류금지 대상인 노무비를 제한 나머지 61,059,900원이 압류 대상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