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AK 외 37명(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 등이 피고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예산, 보은 또는 순천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로관리 또는 과적단속 업무를 위해 현장에 나가는 것은 출장에 해당하므로, 피고로부터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이하 '출장여비'라고 한다)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의 2010. 8.부터 2013. 7.까지의 출장여비 상당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 등의 출장여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제1심공동원고 AK은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원고들의 출장여비 청구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운전직 공무원들에게는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도 이들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들에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2010. 8.부터 2013. 7.까지의 출장여비 상당액인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고들과 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법률 등 규범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다만 법률의 헌법상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볼 때에 그 비교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의 특수성 등 물리적인 성격이나 현실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비교대상과 관련된 헌법규정 및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결정 참조)과 마찬가지로, 그 비교집단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업무의 내용 및 범위·권한·책임 뿐만 아니라 해당 처우의 내용과 차별적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도 함께 고려함이 상당하다.
또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는 비교대상자와 다른 처우를 하더라도, 그러한 처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것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판단
피고가 2016년 이전까지 원고들과 함께 도로 유지·보수 업무 및 과적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운전직 공무원들에게 2011년도에는 16,600원(일비 10,000원 + 식비 6,600원), 2012년도 이후에는 30,000원(일비 20,000원 + 식비 10,000원)의 출장여비를 각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판시한 기초사실과 갑 제3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원고들의 채용형태 및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비교대상 운전직 공무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운전직 공무원들과 달리 원고들을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나 운행이 제한되는 과적차량의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나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및 체력을 갖춘 자로서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채용될 수 있는 반면, 운전직 공무원들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대형 운전면허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이 요구되기도 한다. 또한, 당해 공무원들은 도로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도로관리원으로 임명되어 도로관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과 비교대상공무원들은 채용형태와 채용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운전직 공무원의 채용공고와 국도관리원의 채용공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운전직 공무원의 주요 담당업무는 일반국도의 유지·보수에 동원되는 차량(일반차량 포함) 및 장비의 운전·유지관리, 기타 국도 유지·보수업무 및 행정지원 업무인데 비해, 원고들의 주요 담당업무는 관할 도로(국도)의 유지·보수 및 차량의 운행제한(과적단속) 업무로서, 원고들과 운전직 공무원의 업무범위가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라 권한 및 책임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운전직 공무원들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건설기계 및 차량의 운행·유지관리나 도로의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에 속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전혀 다른 직역으로 업무가 변경될 수도 있다. 반면 원고들은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나 과적단속 업무만을 위하여 채용된 자들로서 그 업무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들의 출장여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박선준 방이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