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13940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0, 11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를 "노조법"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별지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최우진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