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4.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B 시설에 관한 536,023,610원의 보조금환수 처분 중 102,875,270원을 초과하는 부분, C 시설에 관한 113,155,110원의 보조금환수 처분 중 90,927,7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D 시설에 관한 17,437,860원의 보조금환수 처분을,
E 시설에 관한 31,629,330원의, F 시설에 관한 10,405,210원의 각 시설회계로의 반환명령 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보조금환수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과다 배치한 생활지도원 인건비 부당청구 부분 주장에 관하여 및 2) 시설직원 법인 전담 배치 부분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⑥ 입소자 정원인 77명을 기준으로 한 생활재활교사 인원은 33명이나, B은 입소자 현원을 기준(72명부터 60명 사이)으로 그 입소, 퇴소 및 교사의 퇴사 등을 고려하여 32명에서 28명 사이(주로 30명)의 생활지도원 인원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 제13면 제5행과 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침상 직종별 인원 통합 운영은 '개별시설에서 장애인생활시설 직종별 인력지원기준에 따라 인력을 지원받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데, B은 이를 모두 지원받았으므로 통합운영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2014년의 이 사건 지침에는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종별 인원을 지원 총원의 범위 내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직종별 인력지원기준에 따라 인력을 지원받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통합 운영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측이 이러한 제한 내용을 알면서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이 사건 지침 내용과 달리 B 생활지도원 중 일부가 영양사 업무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제15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R, S에 대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보조금지급 결정을 받은 점, 생활지도원을 사무원 등 다른 업무에 사용하게 한 보건복지부 지침의 존재, 생활지도원이 재활지도를 담당하는 직원에 해당하여 다른 시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의 부재, 위 직원들이 생활지도원으로서 각 소속 시설에서 고유업무를 부여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여 단속적·일시적 지원에 불과한 점, 위 직원들이 보조한 원고 법인의 후원금 및 세무업무는 각 시실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점, 보건복지부는 위 직원들이 법인에 전담 배치되어 법인 사무를 전속적으로 수행한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지시를 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점, 위 금액을 반환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거주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것인 점, 이제까지 이러한 처분 사례가 없는 등을 고려하면, 위 직원들이 지급받은 인건비 전부를 반환하라는 이 부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 사정들만으로는 위 직원들이 지급받은 인건비 전부를 반환하라는 이 부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인사무국 사무국장 T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 1), R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 3), S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 4)에 의하더라도, R, S이 적어도 오후 시간(1시 이후)에는 법인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R, S의 시간외 수당내역(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을 보아도 결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들이 법인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거주 장애인들에게 적정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재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 지원되는 것만을 허용되고, 일시적·단속적이라 하더라도 다른 시설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강제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R, S의 법인 업무 처리가 일시적·단속적인 것이 아니라, 오후 시간대 대부분에 걸쳐 이루어진 광범위한 것이었던 만큼 이를 방지할 공익적 필요를 위해 이들이 지급받은 인건비 전부를 반환하라고 명한 이 부분 처분을 지나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집행 부분 주장에 관하여(제1심과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
생활지도원의 업무에 조리원, 시설관리인 등의 업무보조가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생활지도원 중 일부가 조리원, 시설관리인 등의 업무보조를 하고 실제 3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해당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의 업무를 수행한 생활지도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들이 실제 3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들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시간외 근무수당이 문제가 된 생활지도원 중 B 소속 R, C 소속 S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며 조리원, 시설관리인 등의 업무보조를 하면서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 ② R, S은 고유의 업무가 아닌 원고의 후원금 관리업무, 회계업무를 일부 수행하면서 해당 시설의 생활지도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R: 10,639,310원, S: 11,627,3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R, S을 제외하고는 생활지도원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적법하나, R, S은 다른 시설의 업무를 수행하며 생활지도원으로서의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에게 지원된 시간외 근무수당은 부적법하다.
다만 R, S에게 지원된 위 시간외 근무수당 중 이들을 사무원으로 보고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외 근무수당(R : 4,124,770원, S: 5,324,940원)이 위 2)항에서 본 R, S의 법인 전담 배치로 인한 보조금환수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법인 전담 배치로 인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외에 위 시간외 근무수당을 추가로 환수하는 것은 수령한 보조금을 초과하여 환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위법한 보조금환수 처분의 범위(제1심과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
결국 이 사건 보조금환수 처분 중 B 소속 시설직원인 R에 대한 법인 전담 배치로 인한 인건비 부당청구액 102,875,270원을 초과하는 부분, C 소속 시설직원인 S에 대한 법인 전담 배치로 인한 인건비 부당청구액 90,927,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환수 처분, D 소속 시설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17,437,860원에 대한 환수 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의 적법 여부
처분의 근거법령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제26조의2는 '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4의 내용은 별지 [별표 4] 기재와 같은데, 위 별표 4의 '개별기준'의 4.의 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를 다.는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한 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므로, 구청장인 피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등에 따라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원고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위 개선명령의 일환으로 부당 지급한 수당을 각 시설회계로 반환토록 명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반환명령은 원고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시설회계로 반환하도록 명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요양급여로 받은 돈을 지급의무 없는 수당 지급에 사용하여 회계 관련한 부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시설회계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명령이다).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E, F의 종사자에게 포괄임금계약에 기초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이유로(즉 포괄임금계약 따른 임금 과다 지급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추가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시설회계로의 반환을 명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은 과다 지급이라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측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E은 실제 근무시간에 의해 지급하여야 할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총액이 1,136,718,710원인데 근로계약서에 따라 830,568,090원만을 지급하였고, F은 실제 근무시간에 의해 지급하여야 할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총액이 171,429,390원인데 근로계약서에 따라 141,458,320원만을 지급하여, E이나 F 모두 오히려 수당을 과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포괄임금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에 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포괄임금계약 전체가 무효라는 전제하에, 그것도 일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과다 지급된 것만을 문제 삼아(피고가 문제 삼은 부분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의 반환을 명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피고측의 주장과 같이 포괄임금계약이 과도한 연장근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면, 향후 이러한 포괄임금계약 체결 자체를 금하도록 개선명령을 할 것이지, 이미 체결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근로자들이 유효하게 지급받은 금원을 다시 시설회계로 반환토록 명할 것은 아니다(이 사건 반환명령은 결국 과다 지급 수당 부분을 근로자로 하여금 반환토록 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B 시설에 관한 536,023,610원 보조금환수 처분 중 102,875,270원을 초과하는 부분, C 시설에 관한 113,155,110원의 보조금환수 처분 중 90,927,750원을 초과하는 부분, D 시설에 관한 17,437,860원의 보조금환수 처분 및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각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형작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